중앙일보에
따르면 실천연대라는 이적단체 늑장 기소해 물렁한 처벌했다고
한다. 검찰이
좌파 정권인 DJ·노무현 정부 때 이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가
늑장 기소를 했다니 당시 검찰총장도 이적 행위를 감싸 돌았으니 최소한
직무 유기로 처벌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중앙일보에
따르면 검찰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동안 이적단체를 기소하지 않다가 뒤늦게 기소하는
바람에 일부 혐의에 대해 ‘면소(免訴·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하지 않음)’ 판결이 나왔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김기정)는
27일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단체를 구성하고 친북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승교(41·변호사)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공동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보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북한 독재체제의
문제점과 북한 주민들의 참담한 현실은 외면한 채 통일운동이라는 미명 아래 북한 지배집단을 맹목적으로 찬양·지지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자신이 현 정부에 의해 공안 탄압을 받고 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심지어 주체사상 등을 찬양·지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실천연대는 자유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찬양·선전한 이적단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적단체를 구성한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2007년 개정됐는데 이 시기
이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2000년에 실천연대 출범식을 한 김씨의 경우 옛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이다. 지난해 12월 김씨를 기소한 검찰은 “실천연대가 2001년 12월 제1차 정기총회 때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며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2000년 10월 출범식 때 조직의 골격을 갖췄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늑장 기소’ 논란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적성을 규명하기 위해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 관계자는 “실천연대는 지난 8년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공개 활동을
해왔다”며 이 같은 설명을 일축했다.
서울 서초동 모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김씨는 2003년 대북송금 특별검사팀의 수사관으로
일했으며, 지난해 총선 때는 서울 도봉갑 지역구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최근 친일인명사전을 펴낸 민족문제연구소의 고문변호사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또 김씨와 함께 기소된 실천연대 조직위원장 김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윤모씨와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곳곳에
좌파들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었는데도 검찰이 눈 감고 있었다니 당시
검찰 총수를 직무유기로 처벌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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