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에 파업 손해도 철저히 배상시켜야● |
입력 : 2009.12.03 22:05 2004년 12월 4일자 중앙일보 톱 기사의 제목이 파업으로 열차 멈춘 그 날 어느 고교생 꿈도 멈췄다 라고 썼다. 파업으로 어느 고등학교 1등 학생이 서울대 면접에 20분이나 늦어 면젖을 못 봤다는 것이다. 불법 파업으로 피해를 본 사례가 비단 이 학생만은 아닐 것이다.철도노조가 파업 8일째인 3일 파업 철회를 선언하고 4일 아침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지만 이제 이런 불법 파업에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 조선일보는 철도노조 파업에 손해배상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다. 사설의 일부이다.
이제 불법 파업에 법과 원칙을 따라야 하고 법을 어긴 노조에 대해서는 법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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