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9.12.03 22:05 2004년
12월 4일자 중앙일보 톱 기사의 제목이 파업으로 열차 멈춘 그 날
어느 고교생 꿈도 멈췄다 라고 썼다. 파업으로 어느 고등학교 1등
학생이 서울대 면접에 20분이나 늦어 면젖을 못 봤다는 것이다.
불법 파업으로 피해를 본 사례가 비단 이 학생만은 아닐 것이다.
철도노조가 파업 8일째인 3일 파업 철회를 선언하고 4일 아침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지만
이제 이런 불법 파업에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
조선일보는
철도노조 파업에 손해배상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다.
사설의
일부이다.
공기업 노조가 무리한 파업을 연례행사처럼 되풀이했던 것은 파업으로 몰아붙이면
사용자나 정부가 굴복하더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기 때문이다. 임기 2~3년인 공기업 경영진이 당장의 말썽을 어떻게든 모면하고 보자는 식으로
무르게 대응하는 바람에 노조의 '파업병(病)'을 고질병으로 만들었다.
이번엔 코레일과 정부가 단호하고도 원칙에 입각해 대처했다.
대통령부터 "적당히 타협해선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법이 준수돼야 한다"고 했다. 코레일 사장은 노조원들에게
"불법파업에 절대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며 즉시 복귀하지 않으면 평생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고 했다. 코레일 간부들도 대체 기관사 교육까지
받으면서 그냥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를 보여줬다.
이번 철도 파업은 코레일이 그간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돼 왔는가를 보여준 계기이기도
했다. 평상시 철도 운영인력 2만5000명 중 1만1000명이 파업에 참여했지만 철도 교통망의 중추가 흔들리진 않았다. 화물 수송률이 평소의
30% 아래로 떨어지긴 했어도 수도권 전동차와 KTX는 100% 가까이 운행됐다. 코레일측은 단체협상에서 2012년까지 5000명의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노조는 되레 2000명을 새로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간 60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누적 적자가
2조4000억원이나 되는 코레일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는 이번 파업으로 확실해졌다.
2일까지만 따져 파업에 따른 영업손실이
80억원이고 산업계 손실이 60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국민 불편 등 간접 피해까지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사회적 대가를 치렀다. 철도노조는
조합원 2만5000명으로부터 연간 110억원에 달하는 조합비를 걷고 투쟁채권까지 발행해 돈이 넘쳐나는 노조다.
그러니 2003년
파업에 대해 24억원의 손해배상액을 물었고, 2006년 파업에 대해선 69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고서도 또 파업을 벌인 것이다. 이번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확실히 관철시키지 않으면 내년, 후년에 또 철도 파업이 재발할 것이다.
해고자들이 쥐고 흔드는 철도노조의
운영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 40명 노조 간부 중에 12명이 해고자라고 한다. 철도공사 직원이 아닌 사람이 자신들의 복직을 위해 노조를 앞장세워
국민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한 투쟁을 벌이는 행태는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한다.
이제
불법 파업에 법과 원칙을 따라야 하고 법을 어긴 노조에 대해서는
법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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