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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의 전관 예우

modory 2010. 2. 11. 07:13

◈李대법원장 5년간 60억 벌어-주성영 의원 "전관예우 사례"◈

 조선일보 원문 보기☞ 2010년 2월 11일 조선일보에 난 기사

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소속 주성영 의원은 10일 사법제도 개혁의 요체로 '전관예우(前官禮遇)'를 지목한 뒤, 이용훈 대법원장과 박시환 대법관의 경우를 비판했다. 이들이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에 기대 큰돈을 벌었다는 주장이었다.

주 의원은 이날 특위 회의에서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단어가 전관예우"라며 "이 대법원장과 박 대법관은 전형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
이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마치고 5년 동안 변호사 수임료만 60억원을 신고했다"며 "한 달에 1억원꼴인데, 전관예우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이 대법원장의 수임사건 70%가 대법원 사건이고, 대법원은 대법관 출신이 상고이유서를 쓰지 않으면 심리조차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우리 사법부는 그동안 귀족·순혈·엘리트주의 장막에 갇혀 중세시대 귀족처럼 성을 둘러치고 앉아 자기만의 공화국을 건설했다"고도 했다.

우리법연구회 초대회장을 지낸 박 대법관에 대해서도 주 의원은 "부장판사를 그만두고 나서 22개월간 변호사로 일했는데, 수임료가 20억원, 월 9000만원꼴이었다"며 "한 사건은 수임료 신고액만 5000만원으로, 역시 전관예우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회에 버림받은 사람 편에 서겠다는 우리법연구회 소속도 대법관, 장관 고위직 행태는 똑같다"고 말했다.

주 의원의 주장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수임료 문제는 2005년 두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회 당시 모두 공개된 내용으로 새삼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조계 내의 의견은 엇갈렸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특정인에 대해 타격을 가하는 방법으로는 사법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고 한 반면, 한 단독 판사는 "전관예우 논란을 막기 위해 대법관 출신은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방의 한 부장판사는 "전관예우가 사라지는 추세인데 국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했으나, A변호사는 "이 대법원장과 박 대법관의 수임액은 누구나 쉽게 벌 수 없는 액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