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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머리수 왜 늘려야 하나? - 조선일보 사설을 보라

modory 2010. 3. 18. 07:47


◐대법관 수 늘린다고 대법원이 제 역할 할 수 있나◑  
2010/03/18

한나라당은 14명인 대법관 수를 24명으로 늘리고 대법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4명 가운데 3분의 1은 법관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임명하도록 사법제도를 고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2009년 대법원에 올라온 상고(上告) 사건은 3만2361건이다. 이를 14명의 대법관 가운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뺀 12명이 맡으면 1인당 연간 2700여건, 매일 7건씩이 된다. 그러다 보니
대법원이 사회적 관심을 끄는 주요 쟁점들에 대해 법적으로 허용되는 부분과 금지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렇다고 대법관 수를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상고 사건은 2000년 1만6492건, 2005년 2만2587건, 2008년 2만8040건 등 매년 평균 1000건 이상씩 늘고 있다. 대법관을 지금보다 10명 늘리면 당장은 대법관들의 부담이 줄어들겠지만 몇 년 못 가서 또다시 사건의 홍수에 치이게 될 것이다. 그때 가서 또 대법관 수를 늘리자고 할 것인가.
세계적으로도 대법관 수는 미국 9명, 영국 12명, 일본 15명으로 우리와 비슷하다. 독일은 123명이지만, 이 나라는 우리와 사법 제도가 다르다. 독일에는 우리의 헌법재판소 같은 연방헌법법원 외에 연방통상법원·연방행정법원·연방재정법원·연방노동법원·연방사회법원 등 분야별로 5개의 대법원이 있다.

대법원이 제 역할을 하게 하려면 하급심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 무조건 대법원까지 가고 보자는 풍토를 개선하고, 전국 5개 고등법원에 가벼운 사건에 한해 대법원 역할을 하게 하는 상고부(上告部)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

대법관 머리수 늘리기 전에 그들 직무분석부터 해보았는가?

대법관이 하는 일이 무엇이며 그들이 하루종일 책상머리에 앉아 뭘 하는지...머리수 늘려서는 절대로 안된다. 다만 법관이 다양한 직종의 사람으로 구성은 잘 생각한 일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정말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국가를 생각한다면 대법관 수를 늘려 놀고 먹는 고급 인력 늘릴 생각말고 국회의원의 근본부터 생각하는 법을 만들어라.

국회의원의 머리수가 많다. 또 옛날 복덕방 하던 일도 국가에서 자격 시험을 치루어 자격을 주었는데 국가 주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도 자격 시험을 준 후에 출마하는 방안도 걱정해보라!! 어중이 떠중이 다 출마하여 국민들이 선택하는데 혼란스럽게 하지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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