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대한민국☆/★광복 76년 나라바로잡기

실천연대는 이적단체이다.

modory 2010. 7. 24. 11:14

◐ 아!! 나의 조국! ◑

2010.07.24 중앙일보에 정진홍의 소프트파워 잊었나? ‘나의 조국’!이란 글을 썼다.

# 그제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는 스메타나의 교향시 ‘나의 조국’ 전 6곡이 서울시향의 연주로 펼쳐졌다. ‘나의 조국’ 전곡을 공연장에서 오케스트라 연주로 직접 접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스물아홉 살의 체코 출신 젊은 지휘자 야쿠프 흐루샤는 장장 1시간25분 동안 ‘체코 민족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을 정말이지 흠잡을 곳 없을 만큼 감동 어리게 풀어냈다.

#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은 17세기의 ‘30년 전쟁’ 이후 오스트리아-헝가리 합스부르크 제국의 지배하에 억눌린 체코의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쓴 음악적 거사(巨事)였다. 스메타나는 50대에 이르러 청력을 상실해 음악가로서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는 오로지 애국심에 불타는 창작욕으로 이 같은 시련을 딛고 장장 6년에 걸쳐 ‘나의 조국’이란 대작을 완성했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압제를 뚫고 일어서려 몸부림친 체코와 청력의 상실을 딛고 대작을 작곡해 낸 스메타나는 결국 둘이 아닌 하나였던 것이다.

#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을 듣는 내내 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했다. 첫 곡 ‘비셰흐라트’를 들으며 떠올린 것은 남한산성의 굴욕과 저항의 역사였다. 비셰흐라트는 체코의 수도 프라하 남쪽의 블타바(몰다우)강 동쪽 기슭에 자리 잡은 성이다. 스메타나는 그 성을 배경으로 체코의 치열한 역사를 하프의 선율에 실어 파노라마처럼 펼쳤다. 둘째 곡 ‘블타바’는 체코의 젖줄 블타바가 두 개의 수원(水源)에서 출발해 숲과 들 사이를 지나 프라하로 흘러드는 역정처럼, 역경 속에서도 면면히 흘러온 조국의 역사를 선율에 담았다. 이 곡을 듣는 내내 한강이 떠올랐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어우러져 하나 된 한강! 그 한강이 유유히 흐르듯 우리의 조국도 흘러왔다.

# 셋째 곡 ‘샤르카’는 체코의 전설에 등장하는 여전사의 이름이다. 스메타나는 샤르카를 통해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압제에 대한 복수를 꿈꿨으리라. 그 셋째 곡을 들으며 진주 남강에서 왜장을 끌어안고 투신했던 논개(論介)가 떠올랐다. 그리고 넷째 곡 ‘보헤미아의 숲과 들에서’를 들으며 60년 가까운 금단의 땅 비무장지대를 떠올렸다. 스메타나가 피비린내 나는 복수와 살육의 흔적들을 보헤미아의 광활하고 아름다운 숲과 들의 선율로 정화했듯이 6·25 동족상잔의 그 피 튀기고 애절했던 흔적과 상처들을 비무장지대의 울창한 숲과 들이 덮고 치유하는 것을 상상했다. 다섯째 곡 ‘타보르’를 들으며 동학란 당시 전봉준의 근거지인 고부를 떠올렸다. 스메타나가 15세기의 종교개혁가 얀 후스의 근거지인 타보르를 음악적으로 형상화해 민족의식과 국가의식을 고취했듯이 말이다. 마지막 여섯째 곡 ‘블라니크’를 들으며 휴전선 155마일 곳곳에 잠든 국군의 혼령을 깨우는 꿈을 꿨다. 스메타나가 블라니크 산에 잠들어 있는 후스파(派) 전사들을 깨워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대곡 ‘나의 조국’을 마무리했듯이!

# 시인 모윤숙은 말했다.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고. ‘산 옆 외따른 골짜기에/혼자 누워 있는 국군을 본다/ … /그대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소위였고나/가슴에선 아직도 더운 피가 뿜어 나온다/장미 냄새보다 더 짙은 피의 향기여!/엎드려 그 젊은 주검을 통곡하며/나는 듣노라! 그대가 주고 간 마지막 말을…’

# 57년 전 7월 27일 정전(停戰)협정이 체결되던 그 더운 여름날 지금의 휴전선을 따라 총성은 그쳤어도 이 산하 곳곳에서 죽어간 국군의 외마디는 되레 살아서 메아리쳤다. 그들의 외마디 속엔 죽음으로 지켜낸 ‘나의 조국’이 있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겐 과연 목숨 바쳐 지켜내고 살려야 할 ‘나의 조국’이 있기는 한 것인가. 우리는 벌써 그 외마디에 담긴 조국의 절실함을 잊었나?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이 그토록 절절하게 내게 다가왔던 까닭이 여기 있었다.

정진홍 논설위원이 이런 글을 쓴 2010년 더운 여름 7월은 어떤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이적단체 판결을 내렸지만 여전히 "美軍 철거하고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며 강령 주체사상·선군정치 등 北체제 찬양하는 무리들이 서울에서 전국 곳곳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들을 보고 있고 대법관이란 자들 중 일부가 좌파 편을 들고 있다. 그것이 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010/07/24의 조선일보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면서 대법원은 이른바 '통일운동'의 허울을 쓴 친북 단체에 대한 법적 판단은 '겉포장이 아니라 속을 들여다보고'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보도 했다.

실천연대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엔 통일부에 사회단체로 등록한 뒤 국고(國庫)에서 6000만원을 지원받았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세미나까지 열면서 '통일운동 단체'로 행세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도 '정부지원금'을 받은 사실을 내세우며 합법 단체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표면적으로 법이 정한 형식적·절차적 요건까지 구비해 정부지원금을 받았다고 해도 실질에 있어서는 이적단체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검찰 수사 내용을 통해 드러난 실천연대의 실체와 주장들은 북한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적단체 혐의로 기소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이적성을 띤 현존하는 단체 가운데 가장 핵심적 조직"이라고 했다.

북한의 스피커

대법원이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강령(綱領)이다. 실천연대는 2001년 만든 강령 2조에서 '반미 민족자주운동으로 미군을 하루빨리 철거하고, 미국의 지배 양식을 완전히 제거한다'고 밝혔다. 3조에선 '연합, 연방제 통일을 달성한다'고 했고, 4조는 '민중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에 앞장선다'고 했다. 툭 하면 '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을 말하고 '주체(主體)'를 외치는 북한과 판박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실질적으로 북한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고자 하는 의도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실천연대의 2008년 대의원대회 자료집에는 '북한은 이미 낙원의 행군 길에 들어섰으며,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 원대한 구상과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라고 쓰여 있다. 또 '우리민족끼리'라는 책자는 6·25를 미국이 일으킨 침략전쟁, 한국을 미(美)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북한은 뛰어난 지도자가 지도하는 평등사회로 규정했다.

대법원은 이 자료집과 책자들을 이적 표현물로 확정하면서 "국가보안법이 보호해야 할 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들"이라고 밝혔다.

촛불시위 주도, 천안함 억지 주장

실천연대는 전국 각지에서 주한미군 철수 시위를 벌인 것 외에도 2008년 5월 서울 한복판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던 '촛불시위' 때도 맹렬히 활동했다. 당시 이들은 별도 부스까지 만들어 놓고 "청와대를 포위해 끝장을 보자"고 선동했다. 23일 유죄가 확정된 김모씨는 촛불시위에 가담해 도로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2008년 대의원대회 때는 ▲반미 반전 투쟁 ▲총선 승리 투쟁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연대를 강화하는 것 등을 '실천 과제'로 정하기도 했다.

이들은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의 위협에 대한 자위(自衛) 수단으로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선전했고, 최근엔 천안함 폭침과 관련한 정부 조사가 엉터리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대법관 4명 "북한 동조 주장도 표현의 자유"

대법관 13명 가운데 실천연대가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한 박시환·이홍훈·김지형·전수안 대법관은 실천연대의 강령이나 행위를 '사상과 표현의 자유'로 허용할 수 있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임명된 이들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이건 진보 성향이 아니고 좌파이다.)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그 내용을 불문하고 적대관계에 있는 집단(북한)의 주장과 일치하거나 동조하는 주장이 일절 허용되어선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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