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승인 없이 방북했던 한상렬 목사가
20일 오후 판문점 북측지역에서 한반도기를 든 채 북한 인사들의 환송을 받으며 판문점 내 군사분계선으로 향하고 있다(왼쪽). 한 목사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에 도착하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통일부 관계자가 한 목사를 데려가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조선중앙TV 연합뉴스 |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을 방문한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60)씨가
20일 북한 인사의 환송 속에 판문점을 통해 남한으로 귀환했다.
하지만 판문점을 넘는 순간 경찰 등에 체포돼 경기 파주경찰서로 연행된 뒤
북한에서의 행적 등을 조사받고 있다.
○ 북한 인사 환영 속 귀환
조선중앙통신은 한 목사가 이날 오후 3시 판문점을 넘기에 앞서
안경호 북한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위원장 등 북한 인사들과
포옹을 하며 작별인사를 했다고 보도했다. 한 목사는 200여 명의 학생과
근로자들이 도열해 ‘조국통일’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우리 민족끼리
통일평화 만세’라고 외치면서 판문점을 넘은 뒤 곧바로 우리 경찰에 체포됐다.
이에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평양시 통일거리 입구의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앞에서 안 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한 목사를 환송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 목사는 “북녘 동포들을 만나 자력갱생으로 기적을 낳는 모습을 보았고
평화통일의 열망을 느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한 목사는 귀환에 앞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에 자신의 방북 배경과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편지를 보내왔다. 편지는 중국 등
제3국을 경유해 팩스 또는 e메일로 남한에 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 목사는 편지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해 “원천적인 도의적 책임은 6·15와
10·4(정상회담)를 부정하고 긴장을 조성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북녘은 결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며 북한을
옹호하기도 했다.
한편 보수단체와 진보단체는 한 목사 귀환에 맞춰 이날 일제히 임진각 일대에서
방북을 규탄하거나 환영하는 집회를 열었지만 당초 우려했던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보수, 진보 단체들은 한 목사가 오후 3시경 판문점을 통해 귀환해 압송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각각 해산했다.
○ 국보법 위반 적용될 듯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이날 오후 5시부터
8시경까지 파주서에서 한 목사가 북한에서 한 활동과 발언 내용,
입북 경위 등을 조사했다.
그러나 한 목사가 묵비권을 행사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조사단은 한 목사를 조사하고 이르면 21일 또는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 목사는 방북 기간에 북한 체제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공개적으로
찬양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선 원색적인 비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한 목사의 방북 사건은 통일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단순한 절차법
위반의 차원을 넘어 국가보안법상 주요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는 것이
공안당국의 시각이다.
한 목사는 6월 22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명박이야말로 천안함 희생 생명들의 살인 원흉” “결국 (천안함 사건은)
미국과 (지방)선거에 이용하고자 했던 이명박 정권의 합동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한 목사가 이 발언을 한 의도가 무엇인지는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한 목사가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북한 주장에 동조하려고 한 발언으로 드러난다면
국가보안법상 ‘동조죄’(7조)가 적용될 수 있다. 한 목사가 이 기자회견에서
“남녘 조국, 남녘 동포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의 어른을 공경하는 겸손한 자세,
풍부한 유머, 지혜와 결단력, 밝은 웃음 등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한 대목은
국가보안법상 ‘찬양죄’가 적용될 수 있다.
한 목사가 방북한 것은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한 것이
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상 ‘탈출죄’(6조)가 된다.
그런데 한 목사의 방북 목적이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으로 밝혀지면
‘특수탈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조선일보 사설◈불법 訪北者 판문점 통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2010/08/21)
조선일보 원문링크 :
지난 6월 12일 중국 베이징(北京) 주재 북한 대사관을 거쳐 무단 입북(入北)
했던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이 20일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
대한민국 땅으로 건너왔다.
한씨는 남쪽으로 넘어오기 직전 '한반도기(旗)'를 들고 북측 인사 200여명과
'조국 통일'을 외치는 '정치 쇼'를 벌였다. 경찰은 한씨가 판문점 남측 지역에
들어선 직후 연행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한씨가 판문점을 통해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은 현장에서 막았어야 했다.
1989년 문익환 목사가 북한에 들어갈 때는 중국을 통하고 한국에 들어올 때는
판문점을 거친 이후 대부분의 정치적 불법 방북자(訪北者)들은 중국으로 들어갔다
판문점으로 돌아왔다. 북한 당국과 불법 방북자들은 그래야 정치 쇼의 흥행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들에게 정치쇼의 멍석을
깔아주지 않을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역대 정부는 북한과 불법 방북자들의 정치 계산에 속절없이 휘둘리는
무능(無能)·무책(無策)을 되풀이해 왔다.
더구나 한씨는 북에 머문 두 달여 동안 "이명박이야말로 천안함 희생
생명들의 살인 원흉", "남녘 동포들은 김정일 위원장님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해 왔다.
그의 말대로라면 그가 있어야 할 곳은 그가 그렇게 좋아하는 지상 천국인
인민공화국이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정이 떨어지는 대한민국이 아니다.
정부는 "한씨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귀환을 막을 수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한씨는 국적만 대한민국일 뿐 그 정신과 행동은 대한민국을 존중하거나
대한민국의 법과 의무를 지킬 생각이 없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나라 사람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방북(訪北)에 앞서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고,
이어 통일부에 북한주민 접촉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한씨 같은 친북 인사들은 이 대한민국 법 절차를 깡그리 무시해 왔다.
판문점을 거쳐 대한민국 땅에 들어오려면 정전협정을 관리·감독하는
유엔사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이를 어기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다.
따라서 유엔사와 군(軍) 당국은 판문점에서 한씨의 무단 통과를 막아야 하고
한씨와 북측이 여기에 불응해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한씨와 북측이 책임질 일이다.
한씨가 이번에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온 이유는 각종 반(反)대한민국 행동에
앞장서기 위해서다. 정부는 앞으로 제2, 제3의 한상렬이 나타날 때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 어쩔 수 없다"는 한심한 소리만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한씨 같은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북에서 살도록 하거나, 굳이 대한민국에
오겠다고 하면 그가 북에 들어갈 때처럼 중국을 통해서 되돌아오도록 한 뒤
처벌하는 게 옳다.
◈중앙일보 사설◈ "북 찬양도 한심한데 환영하는 세력은 또 뭐냐"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이 북한에서 벌인 행적은 우리 사회에
종북(從北) 세력이 얼마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전율을 느끼게 한다.
세계가 인정하는 세습 독재국가인 북한을 찬양하고, 천안함 폭침(爆沈)으로
무고한 사병들이 희생된 지 며칠 됐다고 북한을 평화를 사랑하는 세력이라고
선전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환영하는 세력까지 생겼다.
이러고도 나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한상렬이 70일 동안 북한에서 늘어놓은 발언을 보면 정말 가관(可觀)이다.
북한의 선전기관보다 한술 더 떴다. “북녘 조국, 북녘 동포들은 주체사상을
기초로 핵무기보다도 더 막강한 3대 무기, 즉 일심단결, 자력갱생,
혁명적 낙관으로 무장돼 있다”고 했다.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 위원장을 “진실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존경하고
사랑하며 따르고자 한다”며 아첨을 했다.
그러면서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이명박식 거짓말의 결정판”
“이명박이야말로 천안함 희생자들을 낸 살인원흉”이라고 비난했다.
공안당국이 한씨를 체포했으니 그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특히 그가 상임고문으로 있는 한국진보연대의 한충묵 공동대표는
북한 통일선전부 소속 공작원에 포섭돼 북한 지령에 따라 맥아더 동상 철거,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 등 이적(利敵)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17일
구속기소됐다.
한씨의 방북도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은 아닌지, 공모자가 있었는지
가려내야 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한씨의 언행을 옹호·찬양하는 세력이 있다는 점이다.
진보연대 회원 등 100여 명은 임진각역에서 환영대회를 열었고,
민노당과 전북 지역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은 그의 ‘종교적 양심’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차제에 민노당과
한씨를 비호·환영한 시민단체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한씨의 어떤 언행을 환영하는 것인가. 스스로 종북(從北) 세력임을
인정하는 것인가.
자유민주주의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핵무기까지 개발해
호시탐탐 무력 적화통일을 노리는 북한과 내통한 체제 전복 활동까지
용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