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04 일자 동아일보 횡설수설에 김순덕 논설위원은
"빨치산 교육이 무죄라면…"이란 칼럼을 썼다.
2005년 5월 순창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솜털 보송보송한 중학생 들이 “전쟁 위협하는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민족끼리 통일하자”“우리 편지 못 가게 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회문산은 6·25전쟁 때 남한 공산화를 위해 무장 게릴라 활동을 한
빨치산의 본거지다.
인솔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 통일위원장인 전북 임실군
관촌중학교의 김형근 교사였다.
대한민국에 총을 겨눴던 빨치산을 애국열사로 가르친 전교조 교육에 자식
가진 부모들은 경악했다.
▷2월 전주지방법원 진현민 판사는 피고인 김 씨에게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고, 이적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젊은 단독판사의 ‘튀는 판결’이라는 비난이
빗발쳤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이 판결 직후 이 사건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법관의 양심이 사회로부터 동떨어진 것이 돼선 곤란하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어제 부장판사와 2명의 배석판사가 함께 판결하는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을 정도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동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추모제에서는 빨치산을 통일애국열사로 호칭하고 그 뜻을 계승하자는
발언도 있었다.
학생들이 당장 국가안위에 해를 끼치는 활동에 나설 수는 없겠지만 이들에게
빨치산 이념을 심는 교사의 경우는 반국가단체(북한)의 활동에 호응
가세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했다고 볼 수 있다.
▷허영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은 “교사가 사리판단이 미숙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중학생들을 빨치산 행사에 데려갔고, 학생들이 당장은 국가안위에
해를 끼치지 않더라도 머리 속에 편향된 이념이 각인돼 장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反)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학생들에게 빨치산 교육을 시켜도 무죄라면 이제 교단에서 김정일을 찬양
고무하는 학습을 시켜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 최종심이 이 혼란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할 것인지, 아니면 빨치산 교육을 수호할 것인지.
김순덕 논설위원
재판 판결은 범죄 예방적인 요소도 감안하고 법 조문을 인용해야 할 것이다.
당장 무슨 변괴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무죄라면 살인 강도 강간범도 무죄아다
그들이 저지른 범죄는 저지른 자만의 행위이고 누가 따라 할 것이라
장담하겠는가?
이런 판결을 내린 판사는 한 마디로 대한민국에서는 법관 자격이 없다.
그리고 이런 판결이 전라도에서 많이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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