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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들 정치 활동 안 된다 - 조선일보 사설

modory 2010. 10. 14. 07:25

 

 [조선일보 사설] 교원 정치활동 허용하면 학교가 싸움판 된다

[조선일보 2010/10/14일 사설

 
안양옥 교총 회장이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당 가입과 공직선거 출마 등 
정치활동 허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차기 총선·대선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 운동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총이 이렇게 나오는 건 전교조 때문으로 봐야 한다. 헌법 31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6조·국가공무원법 65조
·교원노조법 3조도 교원의 정치활동은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2004년 3월 "감수성과 모방성이 왕성한 초·중등 학생에게 
교원이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교사의 정치활동은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도 전교조는 작년 6월 시국선언에서 교사들 주장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미디어법 강행 중단' '대운하 의혹 해소' 등의 요구를 내놨고 민노당에 아예 
 정기적으로 당비(黨費)까지 내왔다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교총의 정치 참여 주장은 전교조의 이런 정치 활동에 자극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 해도 교원 단체의 정치 활동을 허용할 수는 없다. 교총이 정치 활동을 
벌이면 전교조 역시 내놓고 정파 활동, 이념 교육을 하게 될 것이다. 
회원 18만명의 교총과 7만명의 전교조가 정치 쟁점을 놓고 제각기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부딪치면 학교는 싸움판으로 변질된다. 
그런 혼탁한 분위기에서 아이들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리가 없다. 
40만 교사가 정치 단체들을 만들어 교원평가제, 고교선택제, 교육정보 공개, 
학업성취도 평가 등을 폐지하라고 정부와 정당에 압력을 가하면 교육발전을 
위한 제도 가운데 몇 개나 살아남을지 의문이다.
법원이 헌법과 교육관련법 정신에 따라 우선 전교조의 노골적인 정치 활동을 
엄히 단죄(斷罪)해야만 한다. 그래야 교총도 정치 활동을 벌여보겠다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선생들이여 정신 좀 차려라.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국가 백년대계라는 교육일선에 서서 이런 발상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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