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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전교조에 휘둘리는 대한민국 교육- 조선일보에서

modory 2011. 7. 15. 08:02

●전교조에 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전교조에 교육 맡긴 대한민국

교사가 임의로 만든 교재로 수업… 교육과정 심의에도 참여
조선일보에서 : 2011.07.15

교육청·전교조 단체협약 체결… 어떤 일이 벌어지나
전교조가 교육정책 개입 소지, 교과부 "시정 안하면 처벌"
부산·광주·경기·강원 등 7개 시도교육청이 협약 맺어

서울시교육청이 2011년 7월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4개 교원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전교조가 서울의 교원 인사와 교육정책에 참여할 공식 통로가 생겨났다.

4개 교원노조 중 한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자유교원조합·대한민국교원조합 등 3개 단체의 조합원 수는 지난 4월 기준으로 총 1166명으로 전교조(5만6683명)의 2%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번 단협은 사실상 '전교조와의 협약'이다.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가 7년 만에 맺은 이 협약은 교원 복지 수준에 그치지 않고 전교조가 교육정책에 깊이 개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았다.

작년 7월 교육감 취임 이후 서울시교육청의 일부 조직에 전교조 출신들이 들어간 데 이어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에 전교조가 직접 참여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협약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시 교원의 인사를 관리하는 위원회에는 전교조 등의 노조위원이 30%까지 참여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교육감이 교원 인사 발령을 할 때는 전교조 등에 통지해야 한다. 전교조 소속 교사는 교육 과정의 심의에 참여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만든 학습지도안을 따로 결재받지 않고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학교 내 근무상황카드나 출·퇴근시간 기록부도 사라져 교사가 출결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이를 교장이 알기 어려워진다.

지난 1월 정책과 인사권 등을 교섭 대상에 넣지 못하게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던 교육과학기술부는 대응에 나섰다. 교과부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과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에는 비교섭 대상이 대거 들어가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의뢰해 자율 시정 공고를 한 뒤 이를 듣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시정이 안 되면 벌금 부과 등 처벌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호 중앙대 교수는 "이번처럼 비상식적인 협약은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16개 시·도 교육청 중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맺은 곳은 부산·광주·경기·강원·전북·전남과 서울까지 모두 7곳이다.

지난해 12월 강원도교육청이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에는 '교육청이 주관하는 학업 성취도 평가를 금지한다' '학교 우열반 편성을 금지한다' '전교조가 시설을 요청하면 제공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위법 소지가 큰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다'며 지난 4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협약 내용은 아직 고쳐지지 않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3월 6개 교육청의 단체협약을 분석, 총 453개 조항 중 33.5%인 152개 조항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봤다.

교원人事·교육정책에 전교조 참여

2011.07.14 조선일보에서

서울시교육청·교원노조, 단체협약에 최종 합의… 교과부 가이드라인 위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교장·교감을 포함한 교원 인사와 교육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등이 맺었다. 이 협

약은 친(親) 전교조 성향의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이 재임했던 2004년 이후 7년
만에 체결된 것이다. 전교조가 교원인사와 교육정책에 참여할 공식 통로가 생긴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전교조·한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등 4개 교원노조와 진행해온 단체협약에 최종 합의했다고

2011년 7월 12일 발표했다.

이 협약은 교육청 인사관리위원회에 노조 위원을 30%선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과정을 심의할 때 대표성 있는 교원이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문구를 넣어, 전교조가 교과 편성 등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교육현안과 교육정책에 대해 전교조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 분기별 회의를 정례화한다는 내용도 협약에 포함됐다.

교과부는 지난 1월 교육정책, 교육감과 학교장의 인사권 등에 대해선 시도교육청

과 교원단체간 교섭 대상에 넣지 못하도록 하는 '단체협약 가이드라인'을 발표했

었다. 이번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등의 협약은 이를 정면으로 어긴 것이다.

또 공무원 노조법에선 정책과 인사에 관한 내용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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