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한주 부장판사, '가카새끼 판사' 꾸짖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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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이한주 부장판사가 법관 게시판에 長文의 글
"선거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법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재판 당사자인 국민이 재판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요지의 글을 올렸다고 한다.
기사를 보면 이한주(55·)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011년 12월 27일 법관 전용 게시판에 A4용지 13장 분량의 글을 올렸다.
이 부장판사는 '법관 여러분, 다 함께 생각해 봅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법관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 논란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사법주권 침해 논란 ▲법관의 역할과 자세 등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현직 고위법관이 최근 법원에서 벌어진 각종 논란에 대해 실명(實名)으로
의견을 밝힌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법관은 SNS에서도 비속어 쓰면 안 된다"
'SNS 논란'은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親美)인 대통령…"이라는 글을 올린 인천지법 최은배 판사가 "판사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면서
촉발됐다.
이 부장판사는 글에서 "SNS는 사회 발전의 촉매가 될 수도 있지만 유명 연예인을 자살하게 하거나 법관의 '신상털기'에
악용되기도 한다"며 "전광석화와 같은 전파력을 갖는 SNS는 대중적 핵무기임을 부인할 수 없고 (SNS가) 자정능력을 잃으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관이 SNS에서 잘못된 표현을 하거나 정보제공을 하면 순식간에 그것이 진실이고
법관 전체의 견해로 비칠 위험성이 있다"며 "법관 개인의 표현의 자유도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그로 인해 사법부 전체의 명예와 신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창원지법
이정렬 판사와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가 SNS에서 '가카새끼 짬뽕'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등의 비속어 섞인 표현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한 것에 대해서도 "판사는 사적인 영역에서도 비속어가 아닌 품위 있는 언어를 써야 한다"며 "젊은 법관이라도 존경받는 어른과 같은
성숙한 사고와 품위 있는 처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관이 사회갈등 초래해서야…"
그는 법관의
역할에 대해 "재판은 증거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법률을 올바르게 해석·적용하는 과정"이라며 "법관은 올바른 재판을 통해 사회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고 사회 안정을 도모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편향된 철학을 가진 법관이 자주 등장하면 국민은 사법부 전체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사회불안이 초래될 것"이라며 "법관이 사회적 갈등과 분란을 초래하는 중심에 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사법주권
침해 주장은 월권"
그는 인천지법 김하늘 판사가 한·미 FTA 협정의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조항이 '사법주권
침해'라며 대법원에 대책을 건의한 것과 관련, "아무리 국민을 위한 충정이라고 해도 헌법과 법률에 없는 사법부의 의견 제시는 월권행위로서 헌정
질서 훼손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역으로 입법부나 행정부가 국민을 위한 충정이란 명목으로 사법부의 독립(재판의 독립)을 훼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말했다.
이 부장 판사는 2008년 '도가니 사건' 항소심 재판을 했던 일로 최근 홍역을 치렀다. 그는
"피해자의 고소 취소로 가해자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지만, 약자가 큰 고통 받은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당시 일을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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