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풍진세상●/★뉴스모자이크

조선일보 기자수첩 체벌 금지 문제

modory 2012. 1. 10. 06:24

교육을 무너지게 한 전교조

2009년 진보·좌파 성향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체벌 금지'를 명문화한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한 뒤 '체벌(體罰)'이란 용어가 교육계에 본격 등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0년 2학기에 체벌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조선일보 기자수첩에서 썼는데 옳은 이야기다. 그들이 교실을 무너지게 만들어 학교내  폭력을 기승을 부리게 되었다. 이런 좌파들에게 진보라는 용어를 부쳐서는 안 된다. 진보란 정도나 수준이 차츰 향상하여 가는 것이며 역사 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사회의 변화,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진보성이라 하는데 과연 그들이 변화 발전을 추구하는가? 그들은 국가 정체성을 흔들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회의 트러블 메이커이다. 그래서 혼란을 틈타 그들의 지위 향상을 노리는 무리들이다.  

조선일보 기자수첩 - 엄연히 다른 '체벌'과 '벌주기'유석재 사회정책부 기자 2012.01.10

2009년 진보·좌파 성향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체벌 금지'를 명문화한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한 뒤 '체벌(體罰)'이란 용어가 교육계에 본격 등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0년 2학기에 체벌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때부터 '체벌=교사의 비교육적 폭행'이란 인식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체벌'에 대해 '몸에 직접 고통을 주어 벌함. 또는 그런 벌'이란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 손이나 발, 도구를 이용해서 신체에 폭력을 가하는 것을 주로 의미한다. 예컨대 손들기, 엎드려뻗쳐, 운동장 돌기 같은 벌주기는 '체벌'의 주요 개념에선 벗어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진보·좌파 성향의 교육감들이 등장하면서 이런 '벌주기' 또는 '교육벌' 대신 '체벌'이란 용어를 동원했다. '체벌금지' 조항을 만들어, 학생들이 학교에서 왕따폭력을 저질러도 교사들이 벌을 주는 것조차 못하게 된 것이다. 이후 교권(敎權)이 급격히 무너지고, 이런 현상이 지속되다 보니 문제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지도 의지도 약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교과부와 학교들도 진보·좌파 진영이 만들어 놓은 '체벌 전면 금지'라는 틀에 얽매어 벌주기 등을 통한 적절한 지도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고, 이것이 학교 폭력을 엄하게 처벌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됐다. 진보·좌파 교육감들은 '체벌'의 개념에 벌주기까지 포함시켜 학생들의 인기를 얻었고, 학생들은 선생님들에게 "벌주면 신고할 것"이라고 대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체벌'이란 단어는 그 자체가 부정적이고 전근대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다. 따라서 '체벌금지'란 용어는 언뜻 들으면 누구도 반대하기 힘든 정당성을 지닌 용어로 들린다. 진보·좌파 진영이 쓰고 있는 '참교육'이나 '희망버스', '무상급식'처럼, 용어 자체의 이미지 효과로 대중들의 심리에 파고드는 것이다.

교사가 학생을 직접 때리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되지 않는다. 그러나 교육을 위해 적절한 벌을 주는 것은 필요하다. 미국(16개주) 등 주요국들도 벌주기를 허용하고 있다.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과 생각을 고치고 바른 인성(人性)을 키우는 데 이같은 훈육방식도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이젠 '체벌 금지'라는 용어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학생들이 감내하고 학부모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벌주기'를 허용해야 왕따폭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