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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진보당 보조금을 주지 말아야 한다

modory 2012. 5. 10. 12:40

2012.05.09 조선일보 시론
헌법정신 어긴 진보당에 국민 세금 지원해야 하나 ?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정당에 대한 교과서적 정의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매개체'이다. 
하지만 매개체로서의 정당 기능은 이제 약화되거나 대체될 위기에 처해 있다. 
머지않아 사라질 존재 중 하나가 정당이라고도 한다. 그럼에도 정당은 필요하다. 
사회적 의제와 대안을 단순화하기 위해서도, 유권자에게 서로 다른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정치인에게 집단행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정당은 필수적이다.
정당은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이는 정당이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 후보를 추천·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한다. 
정당에 대한 국가 지원은 정당의 목적과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적 
보조수단이다.
정당 보조금은 세계적 현상이다. 이는 정당기능의 확대, 정당운용과 선거비용 등 
재정규모의 천문학적 증가 때문이다. 재정적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평등한 정당 경쟁 구조를 보정하는 효과도 있다. 
물론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재정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한 
정당 간 담합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정당운영 비용을 보조하는 것은 그것이 민주주의의 비용이기 때문이다. 
정당운용과 활동에 대한 재정적 보조를 통해 정당활동과 정치적 경쟁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중략- 우리나라도 올 1분기에 440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을 정당에 지급했다. 
4월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선거보조금까지 추가 지급했다.
 1분기에 통합진보당은 전체 국고보조금의 6.1%인 27억4000여만원을 받았다. 
 이 중 22억여원은 선거보조금이었다.
정당에 국가가 국민 세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의 핵심은 공직 후보자 추천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선거 진상조사위원회가 통합진보당의 19대 총선 비례대표 
경선이 '총체적 부실·부정선거'라고 규정했다. 
대리투표, 유령투표, 투표자료 임의수정 등이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 전국운영위원회는 '비례대표 경선 당선자와 후보자의 
전원사퇴'를 권고했다. 이런 결정은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정당의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정신 위반이다. 
이런 경우라면 국가가 그 정당을 보호하며,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정당에 대한 재정적 보조를 통해 정치적 경쟁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정당 보조금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이다. 
어떤 결정과 선출도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않았다면 그 결정과 
선출의 정당성은 취약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현행법하에서는 이런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도 없다. 국고보조금 감액(減額)에 대한 정치자금법 규정도 
회계보고 누락이나 보조금 용도제한의 위반 경우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당의 활동과 조직 등이 헌법정신과 법률을 준수하고 민주주의의 원칙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심의하고 판단하여 국고보조금의 지급 또는 
감액 여부 등을 결정할 기구가 필요하다. 
정당보조금은 민주주의의 운용 비용으로서 정치적 경쟁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세금은 제대로 쓰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