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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주의자들도 돈 버는데 일가견이 있다.

modory 2012. 6. 16. 07:37
이석기 ‘국고 빼먹기’CNC ‘선거비용 상한제’ 역이용?
일부 통합 진보당 종북주의자들의 나랏돈 빼먹기-동아일보 2012.6.16

이석기 ‘국고 빼먹기’CNC ‘선거비용 상한제’ 역이용?  신종수법

선관위, 한도 넘으면 감액… 짜고 신고하면 적발 어려워

선거에 출마한 후보와 홍보업체가 짜고 선거비용을 부풀려 더 많은 국고를 빼먹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선거 사상 ‘신종수법’이라 할 만하다.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사례는 통상 선거비용 제한액을 넘지 않으려고 선거비용을 줄여 신고한 것이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운영한 선거홍보기획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와 일부 진보성향 교육감 사이의 뒷거래 의혹 수사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동아일보 2012년 6월 15일자 A1면 이석기-진보교육감 ‘국고 빼먹기’ 합작?
▶동앙일보 2012년 6월 15일자 A3면 檢, 통진 ‘심장’ 이어 당권파 ‘돈줄’ 확보

출근하는 이석기 진보 성향 교육감 선거 비용 부풀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통합 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문화일보 제공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5일 “선거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더 많은 비용을 돌려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까다롭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선거 직후 각 후보의 회계책임자에게서 선거비용 수입·지출 명세를 넘겨받아 한 달 넘게 실사를 벌인다. 서면심사만 하는 게 아니라 후보 캠프와 거래한 해당 업체를 찾아가 실제 거래내용과 금액을 크로스체크를 한다는 것이다.

 



설령 후보 캠프와 해당 업체의 주장이 일치하더라도 금액이 터무니없이 높으면 바로 보전액이 삭감된다. 선관위는 매번 선거에 앞서 각종 선거운동의 ‘통상거래가격’을 고시한다. 후보자 사진 촬영비는 47만7000원(76×53cm 기준), 선거벽보 기획·도안료는 67만4000원(53×38cm 기준), 차량 임차비용은 1t 트럭 기준 하루 28만3000원 하는 식이다. 이 금액은 선거비용의 마지노선이다. 다시 말해 하루 1t 트럭을 빌리는 데 실제 30만 원을 썼다고 하더라도 28만3000원 넘게 돌려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4·11총선 이후 지역구 후보 574명이 신고한 선거비용 1025억여 원 가운데 133억여 원은 이처럼 통상거래가격을 초과했거나 선거운동과 무관한 비용 등으로 확인돼 감액됐다. 중앙당이 광고·홍보에 주로 사용한 비례대표 선거비용 실사에서도 통상거래가격 초과 등을 이유로 △새누리당 2억9635만 원 △민주통합당 7536만 원 △통진당 4711만 원 △선진통일당 1억8293만 원 등이 각각 보전액에서 삭감됐다. 6명의 비례대표 당선자를 낸 통진당의 비례대표 선거비용 보전액은 49억5900만 원이었다.

하지만 선거비용 실사 과정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후보 캠프와 거래 업체가 결탁해 통상거래가격보다 실제 비용이 덜 들어감에도 통상거래가격에 맞춰 계약을 한 뒤 차익을 챙길 수도 있다. 통상거래가격 고시가 오히려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다.

선관위에 압수수색 같은 강력한 조사권이 없다는 점도 한계다. 선관위는 후보 캠프나 거래 업체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불응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불응 시 처벌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 불과하다. 처벌이 가벼우니 강도 높은 조사를 기대하기도 힘들다.

실제 선거비용을 부풀렸다가 적발되더라도 처벌 수위는 낮다. 현재 선거법에서는 선거비용을 허위 신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반면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인 100여만 원만 초과해 지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최근에도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의 회계책임자들이 3350만 원의 선거비용을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돈선거’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데는 사회적 관심이 높았지만 선거비용을 부풀려 후보나 거래 업체가 국민 혈세로 배를 불릴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대비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 이재명 기자의 원문 보기  egija@donga.com

국회 최류탄 터뜨렸던 김선동 (전남 순천 곡성 출신의원)의 주장

동아일보 2012-06-16 “향응 받은 순천 판사들, 영장 발부율 높아”→“실수”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15일 기자회견에서 CN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한 검찰의 압 수목록을 들어 보이며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통합진보당 당권파인 김선동 의원(전남 순천-곡성)이 15일 이석기 의원이 운영하던 CN커뮤니케이션즈(옛 CNP전략그룹)에 대한 광주지검 순천지청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순천지청 영장 발부율이 다른 곳에 비해 높은데, 순천지원 판사들이 향응을 받은 게 (순천지청에) 걸려서 그런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준항고 방침을 밝히는 기자회견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순천지청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정말 불충분하고 무리함에도 불구하고 순천지원이 영장을 발부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의원 관련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조은석 순천지청장의 이름을 거명하며 “일개 지청장의 출세욕이 빚은 무리하고 과도한 정치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의원 수사의 단초가 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구속) 비리 수사에 대해서도 “진보 교육감 죽이기로 도민들의 비판과 저항에 직면해 있다. 도민대책위가 정치검찰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순천지원 측은 “순천지원의 영장 발부율이 높다는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며 5월 한 달간의 영장 발부율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구속영장 발부율은 72.4%,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5.6%였다. 전국 법원의 평균 발부율은 구속영장 79.3%, 압수수색 영장은 98.6%였다. 김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순천지원의 영장 발부율이 전국 법원 평균보다 낮은 것이다.

순천지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김 의원이 그릇된 정보를 언론에 보도함으로써 국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고 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자신의 잘못이 명백하게 드러나자 김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보좌관이 건네준 지난해 데이터를 인용하다 실수를 했다. 순천지원을 찾아 사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8일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 ‘뭉텅이 표’에 대해 “투표용지 절취선의 풀이 다시 살아나 붙으면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쳐 누리꾼들로부터 ‘기적의 풀’이란 비아냥거림을 들었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며 최루탄을 터뜨려 ‘최루탄 김선동’으로 불린다. 본회의장 최루탄 투척 직후엔 “이토 히로부미를 쏘는 안중근의 심정이었다”고 주장했다가 안중근 의사 숭모회로부터 사과를 요구받기도 했다.

동아일보 조수진 기자  기사 원문 보기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