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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잡는데 돈 대주는 나라 대한민국

modory 2012. 6. 16. 16:56

권력 잡는데 돈 대주는 나라 대힌민국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조은석)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대표였던 
정치 홍보회사 CN커뮤니케이션즈가 2010년 장만채 전남교육감 후보와 
장휘국 광주교육감 후보의 선거 홍보를 대행하면서 비용을 부풀린 허위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중앙선관위로부터 비용을 실제보다 수억원 더 타낸 
혐의(사기)를 잡고 이 회사의 서울 여의도 사무실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의원은 이 회사가 허위 견적서를 만들 당시 대표였고, 현재도 주식 5만주 
가운데 4만9999주를 보유한 대주주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 의원이 이 같은 
선거비용 사기행위를 주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이 회사는 전남·광주의 진보 교육감 후보 선거 홍보뿐 아니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지난 4·11 총선 당시 
상당수 통합진보당 후보의 선거 홍보도 대행해 수사가 진보진영의 
'선거비용 사기'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2012년 6월 14일에 TV와 신문에 일제히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났다
공직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
어떤 사회이든 그 사회에는 질서와 인간의 평등과 자유를 지켜나가기 위해 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공직선거법의 모든 조항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적절한지 의문이 간다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그리고 법 제122조의2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을 공고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후 보전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니 선거에 의하여 뽑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도의원, 시, 군의원
(이하 선출직)의 선거 비용을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가가 보전해준다는 것이다.
선출직은 자신의 자유 의사에 따라 선거에 나간다. 즉 자기가 좋아서 
 나가거나 아니면 하고 싶어서 나가는 것이다. 
 
선출직이 되기 위해 쓴 돈을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준다는 것은 잘못된 
 제도이며 이런 제도를 만든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
선출직은 아무리 미사여구로 수식을 해도 현대 사회에 좋은 직업임에는 
틀림없다. 당선되면 각종 특권을 갖게 되는 좋은 직업이다
이런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 스스로 쓴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한다는 
것은 다른 직업보다 선출직을 우대하는 직업 평등 정신에 위배된다.
어떤 직업에도 직업을 구하기 위해 쓴 비용을 국가가 보전하지 않는다. 
직업은 평등하다며 떠드는 것이 모순이 아닌가?
선출직은 개인의 자유 의사가 강하게 작용한다. 조건을 갖추었을 때는 출마하고 
싶으면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된다.
그런데 출마했다고 그 비용을 국가 보전한다는 것은 잘못 된 제도이다
물론 전액을 보전하지 않는다고 하겠지만 모순은 모순이다
둘째 비용의 보전이 공직선거법 제정 취지인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는 데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부정을 만들어 내는 법이 되었다. 
오히려 다른 부정을 만들었다
(참고 http://news.donga.com/Politics/3/00/20120616/47051434/1 
동아일보 2012년 6월 16일자 [이석기 ‘국고 빼먹기’ 수사/뉴스 분석]
CNC ‘선거비용 상한제’ 역이용? 혀 내두를 신종수법)
그럼으로 공직선거법의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