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지만원 2013-06-14
빨갱이 털끝이라도 건드려 봐라! 검찰총장 채동욱 백
쌍권총 마구 휘둘러 대며 요란하게 공포탄 쏘는 무법자 채동욱
검붉은 망토 입고 흙먼지 휘날리며 강풍 일으키는 황야의 무법자 채동욱이
검찰의 붉은 아성을 쌓고, 대통령 위에 군림하면서, 대한민국을 능욕하고 있다.
“국민의 어느 놈이든 통일운동 전사들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국정원장 원세훈이나 서울경찰청장처럼 피를 볼 줄 알아라” 일갈하며
사방으로 공포탄을 쏘아대고 있는 것이다.
2013년 6월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윤석열 팀장,
여주지청 검사장이 이른바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원세훈 전국정원장은 국정원의 고유기능인 대남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세력은 물론, 북한의 동조를 받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과 단체도 모두 종북세력으로 보는 그릇된 인식하에
국정원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불법적인 지시를 하게 되었고,
-이러한 지시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심리전단이 인터넷 공간에서 북한 및
종북세력에 대한 대처 명목으로 특정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해 지지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위와 같은 논리로 전 국정원장을 구속 기소하려다 ‘의도성‘을 증명하는 것이
좀 켕긴다며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를 한다는 것이다.
채동욱은 이런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30명에 이르는 검사단을 꾸렸다.
그런데! 이 30명의 검사팀이 내놓은 기소이유를 보면, 검찰이 심각한 수준으로
좌경화되었다는 우려를 하게 된다.
국정원장 남재준은 송장이 되었나?
위 기소 이유에는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이 내포돼 있다.
하나는 검찰이 국정원의 업무범위를 침범-유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의 끈질긴 대남심리전에 대응하여 국가를 보위하는 것은 국정원 고유의 업무다.
따라서 북한의 대남심리전을 대리 수행하는 종북세력의 정체를 탐지-추적하는
업무는 국정원의 핵심 업무에 속한다.
그렇다면 ‘누가 종북세력이냐?’에 대한 정의(definition)를 내리는 것도
국정원 고유의 업무영역이며 권한이다.
그런데! 이번 채동욱팀은 종북세력에 대한 국정원의 정의가 매우 그릇된
정의이자 불법적인 정의라고 못 박았다. 이는 국정원 업무에 대한 명백한 침법행위다.
용서할 수 없는 월권행위요 시건방진 월권행위다.
도대체 현 국정원장인 남재준은 송장이라도 되어 있는가?
제대로 정신이 박힌 국정원장이라면 검찰의 용서할 수 없는 이 월권행위에 대해
사나운 일갈을 했어야 했다. 육군 참모총장까지 지냈다는 남재준은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앉아있는 것인가? 빨갱이 감싸는 채동욱이 그리도 무섭던가?
이런 검찰, 애국세력의 그 누가 ‘빨갱이-검찰’로 인식하지 않겠는가?
기소이유에 나타나 있는 또 다른 하나는 채동욱 검찰이 빨갱이들을 격렬한 매너로
옹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위 기소이유에는 채동욱 검찰의 이념이
매우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다.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한다는 사실만으로 종북세력으로 정의해서는
안 된다.
한 정당의 정책이나 개인의 의견이 북한의 동조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종북세력으로 정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고
불법에 속한다. 국정원은 이런 그릇되고 불법적인 정의에 근거해 종북세력에
대처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특정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해 반대 의견을 유포하고,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불법활동을 자행하였다“
한마디로 국정원이 잘못 규정한 종북세력 안에는 특정정당도 있고,
특정정치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정원은 물론 모든 국민은 선거일 전
180일로부터 북한을 지지하는 발언들에 대해, 북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일체의 발언들에 대해 공격하지 말라는 것이 채동욱 검찰의 대국민 명령이요
협박인 것이다.
이번 검찰의 기소 내용에는 아래와 같이 해석되는 항목도 있다.
“원세훈이 명령은 내리지 않았어도, 극히 몇 사람의 국정원직원이 빨갱이들이
쓴 글에 반대하는 댓글을 달았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된다.
1) 국정원 몇 명의 직원이 단 댓글이라 해도 이는 모두 원세원의 허락을 맡고
쓴 글들이라 원세훈이 책임을 져야 한다.
2) 그 댓글들은 빨갱이에 반대한 글이라 하지만, 그 빨갱이들 틈에는
문재인이 끼어 있었다. 그래서 빨갱이들에 대한 공격은 곧 문제인을 낙선시키기
위한 글이며 이는 선거개입이다”
채동욱의 아바타 이상호-권선희도 채동욱 흉내 내
지난 4월 초, 공안1부 부장검사라는 이상호는 그의 부하 권선희 여검사와
한 조를 짜서 필자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는데, 이 기소 이유가 채동욱이
원세훈을 기소이유와 100% 일치한다. 이 재판은 오는 7월 24일에 시민재판으로
열리는데 참으로 재미있을 것이다.
뉴스들을 보면 서울지검 공안1부 이상호 검사가 2012년 12월 10일자 동아일보에
낸 광고문 “국민 모두가 사람인데 웬 사람 타령입니까?” 라는 내용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지만원을 기소했다는 사실과 함께 그 기소이유가 아래처럼 정리돼 있다.
“지만원은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의 선거 슬로건‘사람’을 비방하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게재했다.
전국의 현수막들에 ‘사람’이라는 단어가 도배돼 있는데, 이에 대해 지만원이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을 '사람중심철학'이라고 부른다는 내용을 게재해
문 후보의 대선 슬로건인 '사람이 먼저'가 주체사상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지만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시스템클럽' 사이트에서 ‘문재인은 빨갱이’,
‘사람우선'의 '사람'은 북한 헌법에서의 노동자·농민이라고 주장해
광고배경을 뒷받침했다.”
채동욱 빼닮은 이상호 공안부장 검사-권선희 검사의 코미디 좌경행진곡
빨갱이들은 선거철에 국민관심이 집중된다는 사실을 악용해 주체사상의 키워드이자
북한 헌법 3,4,8조의 핵심용어인 ‘사람증심“이라는 말을 확산하여 멋모르는 국민을
주체사상 앵무새로 돌변시켜왔다.
필자가 이상호-권선희팀으로부터 기소당했던 4월초, 구글 검색엔진에서
검색어 ’사람중심‘을 쳐보니 7.200만개의 글이 떴다.
’사람우선‘이라는 검색어를 치니 5.400만 개의 글이 떴다.
문재인의 선거 슬로건인 ”사람이 먼저다’를 검색해보니
또 다른 5,200만 개의 글이 떴다.
우리 사회 곳곳에 ‘사람중심’이라는 슬로건이 사용된 사례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의료원도 사람중심, 세미나 제목도 사람중신, 거의 모든 시군구도 사람중심,
산림청의 슬로건도 사람중심, 정치인들도 사람중심, 방송국들도 사람중심. . .
사람중심이라는 단어가 전국을 수놓았던 것이다.
여기에 노무현계 빨갱이로 인식돼 오던 문재인이 또 선거철을 악용하여
하고많은 로고 말들 가운데 하필이면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을 선택하여
확산했다. “사람우선”은 “사람이 먼저다”의 파생어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문재인은 ‘사람중심’과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글을 1억 개 이상 양산한 빨갱이인 것이다.
“‘사람중심’을 확산하는 수천만 인구 중에는 문재인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사람중심을 확산하는 수천만 인구에 사람중심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한 광고는 문재인을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을 위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상호-권선희 백
목적이 없었는데도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억지로 씌우기 위해 관심법과
전과사실 동원한 이상호-권선희 팀
필자는 광고문에서 “사람중심”이 주체사상의 키워드라는 사실,
북한에서는 남한 빨갱이를 ‘진보’라 부르고 애국보수를 “보수반동”이라
부른다는 사실들을 광구문에 넣었다. 이는 계몽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선거개입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필자가 선거철인 작년 12월 10일에 이 광고를 낸 것은 빨갱이들이 선거철을
악용하여 “사람”이라는 불을 지르기에 필자도 그 시기에 불을 끄기
위해 광고를 냈다.
선거법은 목적범만을 처벌한다. 필자는 광고희망일 1주일 전에 광고대행업자에
광고문을 보내주고 선관위로부터 사전검토를 받아 OK될 때만 광고를 내라 했다.
이는 광고대행업자에 대한 권선희의 사실 확인 조사에 의해 사실로 획인됐다.
이는 무슨 뜻인가? 필자에 선거법을 위반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목적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얽어놓은 것이다.
필자가 이상호-권선희를 상대로 다투는 이번 재판의 쟁점은 목적의 유무를
가리는 것이다. 이는 원세훈에게도 공히 적용된다. 필자가 목적범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에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 하나는 ‘문재인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이 광고대행업자에게 선과위에 사전 스크린을 받은 후에 광고를 내라
주문했을까?’에 대한 판단이고,
다른 하나는 전국에 “사람중심”을 확산시킨 사람들의 수가, 방송국, 의료원,
산림청, 세미나 제목, 시군구에 이르기까지 그 분야와 지역적 범위가
실로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는 수백만-수천만일 텐데, 그 수백만-수천만을 향해
“사람중심”을 바로 알고 사용하자는 주의 및 당부를 하기 위해 북한의 문헌을
찾아 소개한 애국적 행위가 과연 문재인 후보 한 사람만을 겨냥한 것인가에
대한 판결이다.
더구나 필자는 그런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문재인만의 선거슬로건인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을 일부러 뺐다. 이는 문재인을 겨냥한다는 의심을
적극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배려였다.
그런데도 이상호-권선희는 “사람중심을 확산하는 수천만의 인구들 중에
문재인이 끼어 있기 때문에 수천만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는 것은 문재인을
낙선시키기 위한 범법행위다” 이렇게 주장한다. 더구나 이상호-권선희는
여기에 관심법까지 동원했다.
“지만원의 홈페이지 글 31개를 찾아 읽어보니 지만원은 문재인을 빨갱이로
여기더라. 이런 지만원이 쓴 광고글이라면 설사 그 광고글 속에 문재인이나
민주당이나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문재인을 비방하기
위해 쓴 글임이 확실하다. 더구나 지만원은 명예훼손과 선거법위반으로
처벌벋은 전과가 많이 때문에 이런 전과자가 쓴 광고글은 분명히 범행을
목적으로 쓴 것이다.”
이상호-권선희! 국보법위반 혐의가 노출된 문재인을 옹호하고, 더 나이가
이를 사례로 하여 빨갱이들을 옹호하기 위해 지만원을 희생양 삼았다.
이상호-권선희는 필자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31개의 글들을 읽었다.
그런데 그 글들에는 문재인이 국보법 위반자임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었다.
이상호-권선희는 빨갱이 잡으라는 명령을 받은 공안검사다. 그런데 이 둘은
빨갱이는 안 잡고 ‘여기 빨갱이 있다’고 소리친 지만원만 얽어 넣었다.
직무유기이자 빨갱이 옹호행위다. 그리고 필자는 문재인을 고발하여
3주 전,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이런 문재인을
채동욱 검찰이 감싸고 있는 것이다.
채동욱 검찰의 커밍아웃
원세훈에 대한 채동욱의 기소이유도 이상호-권선희의 그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뉴스에 나타난 기소내용을 보면 채동욱 검찰은 일대 망신을
당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이번 기소를 계기로 국민들은 채동욱 일당에
대한 이념을 파악하게 될 것이다.
도대체 이런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며 국민을 겁박하고 빨갱이들 편들고,
빨갱이 잡은 국정원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법자 채동욱과 그 일당을
국민은 보고만 있을 것이며, 대통령과 국정원장은 쥐죽은 듯 채동욱이
휘두르는 광란의 총구만 피할 요량으로 복지부동으로 일관할 것인가?
박근혜 취임이후 국가 꼴, 개꼴 됐다.
http://systemclu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