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23일 오후 제2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정기회의에서 임순혜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 위원
해촉이 결정됐다.
임순혜라는 인간은 2014년 1월 18일 “경축! 비행기 추락, 바뀐애 즉사” “@h△n△k△ldon△: 우와~~!! 바뀐애가
꼬옥 봐야 할 대박 손피켓ㅎㅎ 무한 알티해서 청와대까지 보내요!” “@△d△1△0△: 서울역, 이남종 열사
추모 촛불집회에 걸려 있는 손피켓입니다 이것이 지금 국민의 민심이네요”라는 내용의 트위터 게시물을 리트윗했다.
방통심의위는 “국민이 선출한 현직 국가원수에 대해 정책 비판이나 의견 제시의 수준을 넘어, 사실상 저주에
가까운 내용을 리트윗함으로써 국가원수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해 다수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며
“위원회의 품격을 심각하게 저해했고 2개 대학의 석사논문 표절 의혹으로 현재 해당 대학들의 본조사가
진행되는 등 도덕성 논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임씨가 특별위원으로서 보도·교양 방송심의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동의권자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을 결정했다.
방통심의위 산하 방송심의 관련 특별위원회는 법적으로 반드시 두어야하는 필요기구는 아니다.
특별위원회는 필요시 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며, 비상근인 특별위원으로 참석하는
자문회의는 통상 주 1회 개최되고 있다.
특별위원은 외부 추천과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 덕망이 풍부하고 공정성과
도덕성 등을 우선으로 고려해 위촉권자인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고 있다.
특별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은 사법상의 위임계약과 유사한 것이며,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인
행정처분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위임계약의 해지인 해촉은 위원장의 고유 권한이다. 위원장은
당초 위촉절차와 동일하게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할 수 있다.
임순혜라는 인간은 해촉안 통과되자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직무상 불공정한 심의를 했다든지 불공정한 행위를
했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바 없고 리트위트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면서
“리트위트에 관한 실수는 사과했고, 그 행위가 해촉당할 만큼 방통심의위에 심대한 해를 끼쳤느냐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저질이면서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짓을 해놓고 목이 짤렸다고 이런 변명 같은 말을 해대고 있으니 참으로
인면수심의 인간이다
방통위 심의위원은 "학식과 경험, 덕망이 풍부하고 공정성과 도덕성 등을 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은
모르는가?
이런 인간을 추천한 정당이 민주당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그 주변 인간을 보면 인간의 수준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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