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풍진세상●/★뉴스모자이크

2014년 4월 19일 오전 07:28

modory 2014. 4. 19. 07:28

2014년 4월 18일 영남일보 - 하인리히의 법칙
1920년대 미국의 보험사 직원이었던 허버트 하인리히는 수많은 통계를 다루다가 사고에도

일정한 법칙이 있음을 발견한다. 한 건의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29건의 소형사고가 일어나고,

소형사고 발생 전에는 비슷한 원인에서 비롯되는 300번의 사소한 증상이 나타나는 흐름을 파악한 것이다.

소위 하인리히의 법칙으로,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고도 한다.

대형사고가 나기 전에는 반드시 전조(前兆)가 나타난다는 게 하인리히 법칙의 핵심이다.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도 이 법칙을 크게 비켜가지 않는다. 우선 사고선박의 운영사인 <주>청해진해운의

또 다른 여객선이 불과 20일 전 사고를 냈다는 점이 그렇다. 청해진해운 소속의 데모크라시호는

지난 달 (2014년 3월 28일) 28일 오전 11시30분쯤 인천시 옹진군 선미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과 충돌했다.

단체 체험학습 현장에서의 사고도 잇따랐다. 지난해 7월 충남 태안군 안면읍 해수욕장 일대에서

공주사대부고 학생 198명이 사설 해병캠프에 참가했다가 파도에 휩쓸려 학생 5명이 숨졌고,

두 달 전에는 경주 마우나 오션 리조트에서 체육관 건물이 무너져 부산외대 학생 9명 등 10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3일에는 경기도 양평군 국도 6호선에서 경남중 학생을 태운 수학여행 관광버스 3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인리히 법칙으로 보면 이들 사고는 29번의 사고에 해당한다. 여러 차례의 전조에도

불구하고 대형사고를 막지 못한 것은 정부 대책이 겉돌았다는 증좌다. 세월호 침몰사고는 국민안전과 생명이

직결된 분야만큼은 규제완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교훈을 일깨운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규제완화 분위기에 편승한 기업의 유독화학물질 취급 규정 완화 요구는 우려되는 대목이다.

규제완화에 앞서 지난해 크고 작은 유독물질 유출사고가 빈발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초윤장산(礎潤張傘)이란 말은 주춧돌이 젖어 있으면 우산을 준비하라는 뜻이다.

전조가 있는데도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직무유기나 진배없다.

박규완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