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최연진 사회부 기자 2014.08.13
이석기 판결前 양해 구한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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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잘된 거야, 잘못된 거야?"
2014년 8월 11일 오후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은 직후,
방청석에 있던 이 의원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온 반응이다.
이날 항소심을 진행한 서울고법 형사9부는 "RO(혁명조직)에 관한 제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회합에 참석한 130여명이 RO의 구성원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RO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RO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조직화된 다수인이
내란범죄 실행에 합의했다고 인정되면 내란음모죄가 성립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이 의원 등이
내란의 구체적 방안에 관해 어떤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주된 혐의였던 내란음모에 무죄를 선고하면서는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를 선고하지만,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위해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의 폭력적인 방안까지 논의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라고
준엄하게 꾸짖었다.
재판이 끝난 직후 각계의 반응은 이 의원 지지자들이 앞서 보인 반응보다 더욱 다양했다.
이 의원을 기소한 검찰에선 "폭동을 일으키기로 모의했던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내란음모 부분에 무죄가 선고됐다"고
반발했다. 1심에 비해 3년 감형을 받은 이 의원 변호인은 "내란음모가 무죄인데 내란선동은 왜 유죄인가.
(재판부의) 정치적 중압감의 표현이라 이해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사법부 결정을 일단 존중하긴 하지만,
내란음모와 선동을 완전히 분리해 다소 의아한 결과가 나왔다"고 했고, 진보당과 '선 긋기'에 나섰던
새정치민주연합은 "대법원 선고까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그 누구도 결과를 환영하지 않는 희한한 재판이었다.
재판장인 이민걸(53)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에 앞서 "개인적으로 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치우치지 않고
겸허한 자세로 임하려고 노력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판사가 자신이 내놓으려는
판결에 대해 사전 양해를 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례적인 일이다. "법관은 오로지 판결로만 말한다"는 것이
오랜 불문율이기 때문이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이번 판결을 내리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고 털어놓은 것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늘 들어왔던 원칙과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어느 쪽으로부터도 치우치지 않았다는 평가를 듣고 싶었던 듯하다.
그것이 아마도 이번 판결에 대해 그토록 엇갈리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일 듯싶다. -여기까지 기자의 글
법률로 판결을 내려야지 무엇을 잣대로 판결을 냈기에 이런 말을 했을까? 법관은 당연히 어느 쪽이든
치우치지 말아야하고 이런 사건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균형을 운운 하는 것은 결국은 종북 좌파들의 눈치를 살폈다는 것이 아닌가?
한심한 법관들이다
'●이 풍진세상● > ★뉴스모자이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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