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양은경 사회부 기자 수첩 / 2015년 4월 18일 (토)
정치 성향 드러낸 判事의 법정 밖 언행… '시국사건' 공정한 판단 기대할 수 있나
"망설이고 또 망설이다가 이 글을 씁니다."2015년 4월 16일 법원내부통신망(코트넷)에 올라온
박노수(48) 중앙지법 판사의 글은 현직 판사의 대법관 후보에 대한 비판이 가져올 파장을 의식한 듯 상당히 조심스럽다.
그는 며칠을 고민하다 박상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다고 했다. 그는 '청문회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객관적 사실로 확인할 수 있었던 최소한의 것들'이라며 박 후보자는 고(故)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의 '은폐·축소를
물리치고 공을 세운 검사'가 아니라 '은폐·축소 기도를 알면서도 묵인 또는 방조한 검사'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근거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 수사가 겨우 4일간 진행되고 기소됐는데 최환 전 공안부장이 '이런 수사관례는 없었다'고
말한 점을 들었다.그러나 이날 청문회에는 '어떤 검사가 와도 우리 외에 물고문한 공범이 더 있었다는 것을 밝힐 수 없었다'는 당시 고문경찰관의 증언이 있었다.
선배 검사인 안상수 창원시장의 "박 후보자는 은폐·축소에 관련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증언도 있었다. 하지만 박 판사는
자신의 근거를 바탕으로 '그러한 검사가 6월 항쟁을 거쳐 탄생한 민주헌법하(下)의 대법관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이라고 했다. 물론 그가 서두에서 밝힌 대로 '87년 6월 항쟁의 참여자'라고 해서 이처럼 판단의 근거들을
취사(取捨)선택 했으리라고 믿고 싶지는 않다.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사법부의 인적 구성 문제가
아니다.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는 정치의 장(場)에 선 지 오래다. 박 판사는 조심스럽게 글을 시작했지만 분명한
어조로 자신의 견해를 남겼다. 지난 2월 이른바 '막말판사' 사건 이후 대법원은 법관의 SNS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이 사안에 적용될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원 내부게시판 글인 데다 막말이나 명예훼손적인 표현도 없어
이 정도는 표현의 자유 범주 안에 있다는 의견도 만만찮은 듯하다.
그러나 수도권의 한 중견 법관은 '법원 직원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자유게시판은 거의 SNS에 가깝다'고 한다.
실제로 그의 글은 곧바로 언론을 통해 상당수 국민들에게 공개됐다. 법관의 법정 밖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재판에 대한 신뢰는 양립하기 어렵다. 특히 형사법정의 판사는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에게는 운명을 좌우하는
신(神)적인 존재라고도 한다.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면 당연히 어떤 판사가 재판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법조계에선 "판사 배당이 재판의 절반"이라는 법언(法諺)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밝힌 박 판사에게 국가보안법·집시법·일반교통방해 등 시국사건이 배당된다면
당사자들이 '모종의 기대'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박 판사가 아무리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대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사법부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다.
[출처] 본 기사는 프리미엄조선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정치성향의 판사들은 옷을 벗고 청치판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정도가 아닌 비정도로 가게 되었는지
모를 일이다
판사도 인간인데 치우친 생각의 잣대를 가지고 죄 지은 사람을 심판한다는 사회적으로 문제도 문제려니와 심판 받는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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