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전과가 많은 변호사 왜 구속하지 않을까?
불법시위 변호사 1명 영장심사에 民辯 수십명 무더기 변호인 신청
• 안준용 기자
입력 : 2015.04.23 03:00
34명 법정 나와 '勢 과시' 경찰 "민변 시위장 같았다고 조선일보는 기사를 썼다 "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 당시 불법·폭력 시위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권영국(52)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법정 앞은 권 변호사의 변호인들로 영장심사 전부터 북적였다.
50명 넘는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고, 법정에 34명의 변호사가 나와 '세(勢)'를 과시했다.
대부분 민변 변호사였다. 경찰 관계자는 "법정 앞이 또 다른 시위장 같았다"고 했다.법정에서 권 변호사는 "나를 구속한다면 변호사 사명을 다시는 실현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판사는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유치장에서 나온 권 변호사는 "무리한 영장 청구 아니었나 생각했는데, 판사가 잘 판단해준 게 아닌가 싶다"며
웃어 보였다.경찰이 권 변호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해산명령불응, 공무집행방해 등이다.
그는 시위 현장에서 '인권침해 감시 변호사단'이라고 적힌 조끼를 입고 경찰과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경찰 해산 명령에 불응하며 경찰관 팔을 잡아채는 등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민변은 "인권을 옹호하는 권 변호사를 표적 연행했다"며 반발했다.
민변 이광철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세상이 미쳐 돌아간 지 오래돼 별로 놀랍지 않다'는 글을 올렸다.
법원은 이날 권 변호사를 비롯해 불법 시위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5명 중 비슷한 전과가 4건 있는
일용직 근로자 권모(47)씨와 청소 용역업체 직원 강모(52)씨 등 2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면서도 비슷한 전과가 6건 있는 권 변호사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그는 2013년 쌍용차 사태 해결 촉구 집회에서 경찰의 질서유지선을 치우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밀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작년 10월 그의 첫 공판 때엔 민변 회장을 지낸 김선수 변호사 등
38명의 변호인이 법정에 나왔다.
권 변호사는 작년 12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 때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한철 헌재 소장이 통진당 해산
결정 주문 낭독을 마치기 전에 고성을 지르며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당시 그는 헌재 재판관들을 향해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이라고 소리치다 재판정 밖으로 끌려나갔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입니다
이런 불법을 자행하는 인간을 구속 안하고 어떤 사람을 구속할 것인가? 김도형 판사는 자기 잣대로 재지말고
법의 잣대로 재어 구속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화가 너무 되어버린 이 사회에 민주 그만 팔아 먹고
민변은 해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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