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사설] 曺 교육감, '당선 유효하지만 有罪' 부끄러운 줄 알아야
2015.09.05
서울고법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 25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판결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판결 효력이 사라진다.
조 교육감은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조 교육감은 유세 과정에서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퍼뜨려
불구속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조 교육감이 사실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고 후보의 해명이 있은 뒤에도 수차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조 교육감의 행위는 상대 후보를 검증하려는 의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악의적인
흑색선전은 아니라고 했다. 유죄이되 당선을 무효로 할 만큼 악성 발언은 아니라는 말이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을 책임진 교육자로서 교사와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다.
그런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정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은 것이다. 조 교육감은
당선 무효 여부를 떠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 학생·학부모·교사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검찰은 상고(上告)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조 교육감이 서울시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끌어가기란 쉽지 않다. 그 피해는 학생·교사·학부모들이 볼 수밖에 없다.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재판은 3개월 안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대법원은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입니다
이런 범법자에게 선고 유예한 판사는 어떤 판사일까?
선고유예 판결한 김상환 판사는 어떤 판사인가?
원세훈은 법정 구속… 조현아는 집유 석방… 주진우·김어준엔 無罪
박상기 기자 / 2015.09.05 03:00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한 김상환(49·사법연수원 20기·사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최근 여러 건의 판결로 주목을 받았다.
지난 2월 국정원 댓글 사건 2심을 맡았던 김 부장판사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불법 선거 개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증거 채택이 잘못됐다"며 파기 환송됐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5월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시켰다.
올해 1월엔 지난 대선 직전 박지만 EG 그룹 회장의 5촌 조카 살인 사건 연루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나는 꼼수다'의 주진우·김어준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다른 법관들과 달리 법리 설명 외에 사건 관련 설명이나, 때론 판결에 앞서 자신의
감정과 입장을 밝히기도 한다. 원 전 원장 판결 때는 "법관에게는 끝없는 숙고와 고민이 요구되고,
알 수 없는 고독을 느끼기도 한다"고 했었다. 이날 조 교육감 판결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서 내린
결론을 담담히 읽겠다"고 말했다. 대전 보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그는 1994년 부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고, 헌법재판소 파견 1년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4년을 제외하고는 줄곧
재판 업무만 담당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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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 감각이 없는 사람리 아닌가? 이런 사람은 법조계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법 조문 몇 개 안 다고 판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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