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2015-10-27
[사설]利敵혐의 코리아연대 조직원에 세금 퍼준 서울시
이적단체로 검찰에 기소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의 핵심 조직원들이 시민단체 지원금 명목으로
서울시로부터 20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코리아연대의 A 씨가 2014년 4월 “유럽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홍보하겠다”며 한 협동조합의 명의로 수령했다는 것이다. 다른 조직원 B 씨는 작년부터 서울의 한 구청에서
근로자복지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코리아연대 소속 2명을 취직시키기까지 했다.
코리아연대는 서울민주아카이브, 대안경제센터, 21세기코리아연구소 등이 2011년 결성한 좌파 단체다.
수사당국은 북한에서 주장하는 연방제통일과 ‘자주적 민주정권’ 수립을 목표로 이적단체를 만든 이 단체 간부 8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A 씨와 B 씨가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받고 근로자복지센터를 운영한 사실도
코리아연대의 활동자금 조성 경위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시가 A 씨에게 지원금을 준 것은 코리아연대의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어서 관련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기는
어려웠을지 모른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나올 만큼 관리가 허술하다. 서울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시민단체 출신인 박 시장 취임 이후 진보좌파 성향의
단체 지원이 부쩍 늘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시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지원한다지만 2012년부터 2015년 4월까지
진보좌파 단체(19억5430만 원)가 보수우파 단체에 비해 5배 가까이 지원을 많이 받았다는 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의
지적이다. 서울시가 ‘눈먼 돈’처럼 지원한 세금이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이적단체의 활동자금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박 시장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건설이나 복지는 잘못 될수 있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념만은 확고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할 뚜렷한 신념이 없으면 안 된다. 남북이 대치한 휴전 상황에서
이적혐의가 있는 단체에 공금을 쌈짓돈처럼 쓰는 인간도 이적 행위자다. 이런 자를 그냥 두는
박는혜 정권은 왜 처벌 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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