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은 때때로 황당한 판결을 한다. 전주지법은 종북 좌파들의 숙주를 키워내는 것인가?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없어졌다. 그런데 전주지법은 2015-11-25일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의원인 이현숙 전 전북도의회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 퇴직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참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아닌가? 조선일보 사설도 비판했다. 국회는 싸움박질 그만하고 법의 판단을 존중하는
후속 조치를 빨리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 2015.11.26.
해산된 통진당 지방의원은 활동해도 된다는 판결은 뭔가
전주지법은 25일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의원인 이현숙 전 전북도의회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 퇴직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2014년 12월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소속 국회의원 다섯 명에 대해선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으나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선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선관위는 이후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이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한 때에는
퇴직된다'는 공직선거법(192조 4항)을 근거로 퇴직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에서의 해산은 자진해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강제해산은 퇴직 사유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 조항은 '철새 정치인'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이
자의(自意)로 그만둔 게 아니라면 의원직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에 대해선 법률에 아무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헌재의 위헌 정당 해산 결정 취지를 너무 좁게, 형식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헌재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의원직 상실을 선고한 것은 위헌 정당의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실질적으로는
그 정당이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통진당 소속은 국회의원이든 지방의회 의원이든 자격을
상실하는 게 맞다. 간판만 내리게 하고 활동은 그대로 하게 두면 정당 해산은 하나 마나 아닌가.
헌재는 통진당을 그대로 두면 대한민국 체제에 실질적인 위험을 끼칠 수 있다고 봤다. 통진당의 숨은 목적이 폭력에 의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라고 본 것이다. 통진당 핵심이었던 이석기 전 의원은 RO(지하혁명조직)를 통해 기간시설 타격을
모의하기도 했다. 이번 법원 판단은 결과적으로 그런 위험한 정당의 지방 의원에게 숨통을 틔워준 셈이다.
독일은 1952년 연방헌법재판소가 사회주의제국당(SRP)에 대해 정당 해산 결정을 한 뒤 연방선거법에
위헌 정당 해산 시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명문 규정을 만들었다. 하지만 우리 정부나 국회는 헌재 결정 이후
해산 정당의 의원직 처리 문제에 아무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이참에 법률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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