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2016-09-26 새누리, 심야 의총 열어 국회의장 규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앞줄 오른쪽)를 비롯한 의원 100여 명이 25일 오후 10시부터 국회에서 심야 의원총회를 열고 ‘의회주의 파괴자 정세균은 물러나라’는 피켓을 든 채 정 국회의장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로 촉발된 여야 대치 및 새누리당의 국감 보이콧 선언으로 당장 26일부터 시작되는 20대 국회 첫 국감부터 파행을 빚게 됐다. http://dimg.donga.com/wps/NEWS/IMAGE/2016/09/26/80468427.1.jpg ←사진속성
블랙홀’을 예고한 신호탄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번 대치 정국은 향후 김 장관의 자진 사퇴 여부에 따라 어떻게든 일단락될 수도 있지만, 여야가 사실상 ‘협치 종언’을 선언함으로써 대선까지 15개월간 ‘정쟁의 일상화’에 돌입했다는 얘기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정공법을 분명히 했다. △직무 능력과 무관하게 해임을 건의한 점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이 모두 해소된 점 △새누리당이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요청한 점을 ‘수용 불가’ 이유로 들었다. 박 대통령은 전날 장차관 워크숍에서도 “비상시국에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 유감스럽다. 국민이 바라는 상생의 국회는 요원해 보인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당장 2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전면전’에 들어갔다. 또 25일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심야 의원총회를 열어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해 형사고발(권리행사 방해죄)과 사퇴촉구결의안 제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정현 대표는 “대권병에 환장한 사람도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며 “(해임건의안 가결은) 대통령을 무너뜨려 레임덕을 초래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려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대선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야당도 강경 일변도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 처리를 막기 위한 국무위원들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두고 “장관들까지 정치에 끌어들여 집권당의 졸개로 만들었다. 박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오기 오만 불통 정권임을 확인시키는 것”이라고 반격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해임건의안 의결은 대통령의 네 탓, 책임 회피, 독선의 결과”라고 했다. 야 3당은 “새누리당의 승차 거부에도 국감 열차는 출발한다”며 야당 단독 국감을 벼르고 있다. 국감 파행은 내년도 예산안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12월 2일 자동 상정되는 예산안을 야당이 부결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일각에선 대결 정치의 염증이 ‘제3지대론’과 개헌의 동력이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극한 대치 국면은 역설적으로 대화 복원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여야가 최소한의 공감대를 찾으려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2016-09-26 [협치에서 대치로]與 퇴장속 장관 해임안 표결 참여… 절차 논란엔 “법대로 했다” 되풀이 2016년 9월 25일 국회는 일요일이었지만 국회법상 ‘협의’의 본뜻을 놓고 정세균 국회의장 측과 새누리당의 옥신각신은 계속됐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오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국회법 절차를 어떻게 따랐는지 주장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야당의 해임건의안 제출부터 처리까지의 과정을 하나하나 짚으며 23일 밤 정 의장이 차수변경 과정에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9월 24일 본회의를 개의했다’라고 밝혔다. 23일 밤 12시 직전 차수변경이 이뤄졌을 때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날치기다. 나와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항의한 데 대한 정 의장의 반론 격이었다. 국회법 77조에 따르면 의장은 의사일정 변경을 위해서는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야 하는데 정 의장은 이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25일 “23일 밤 11시 40분경 국회 의사과장이 차수변경안을 담은 문서를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쓱 내밀더라. 이게 어떻게 협의냐”라며 어처구니없어 했다. 새누리당은 직권남용 등으로 정 의장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의장은 “국회법대로 했는데 무엇이 문제냐”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국회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잘못 인식된 측면이 있어서 그렇지 합의기구가 아니다. 협의기구로 다수결에 따르는 게 원칙이다. 국회법 169개조를 봐도 ‘합의’보다 ‘협의’라는 말이 월등히 많다. 그만큼 협의의 형식에 대해서는 의장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많다. 그래서 더욱 정 의장이 ‘법대로’를 강조한 것은 실망스럽다. 의장은 모든 일을 법대로만 하는 자리가 아니다. 정치의 전당인 국회에서 정치적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하는 자리다. 충돌하는 여야 사이에서 거중조정의 ‘예술’을 펼치는 자리다. 정 의장이 이번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그런 역할을 다했는지 솔직히 의문이다. 개회사 파문 때도 그랬고 이번 일도 그렇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중재자의 면모보다 ‘정치인 정세균’의 모습이 더 두드러지는 점은 아쉽다. 해임건의안 표결 때 새누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했는데도 정 의장은 한 표를 던졌다. 이 역시 국회법대로라고는 해도 개운치 않다. 민동용·정치부 mind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
'☆아!! 대한민국☆ > ◆대한민국은없다-세태만평'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대우차 파업’ 홍영표의 귀족노조 비판 (0) | 2016.10.14 |
---|---|
[스크랩] [사설] 귀족 노조는 돈 더 달라 파업 -조선 사설 20160927 (0) | 2016.09.27 |
[스크랩] 자살한 노무현과 그 패거리들 -조국에 부치는 재미교포의 편지 (0) | 2016.09.25 |
'김재수 해임안' 감정·오기·대결 정치 정말 질린다-국회 (0) | 2016.09.24 |
[스크랩] 밤잠 자다가도 놀라 자빠질 김대중 아방궁 ! (0) | 2016.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