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연 시인의 시 ‘소리에 젖다’란 표절 문제
시는 창작품이고 이 속에 들어 시를 완성한 시어들은 창작품이며 시인의 영혼이다. 그렇기에 보호되어야 하고 존중을 받아야 한다. 시인은 세상을 이끌어 가는 정신문화의 선구자이고 시대를 말하는 양심이다. 그런데 일부 시인 지극히 일부 시인이 남의 시어를 허락도 양해도 없이 쓰다 못해 시집 제목으로 사용하는 일이 있다. 양심을 없는 시인이다. 시인이라 할 수 없다.
‘소리에 젖다’라는 아름다운 시어가 있다. 소리라는 청각과 젖다라는 촉각이 결합하여 아름다운 시각적 이미지를 표출시켜준다. 2003년인가 그 무렵에 김기연 시인이 만들어 낸 아름답고 훌륭한 시어이다. 그래서 이 시어는 2000년 중반 비평가들에게 회자되었다. 그리고 시인은 2006년 이 시어를 제목으로 시집을 냈다
그런데 이 시어를 시집 제목으로 도용하여 시집을 낸 시인이 있다. 김교희라는 사람은 의성 출신으로 2016년 11월 17일 그루 출판사에서 ‘소리에 젖다’란 시집을 이태수시인의 평도 실린 시집을 냈다. 허말임이란 사람은 진주출신으로 2015년 9월 20일 문학산책 출판사에서 ‘소리에 젖다’ 란 시집을 냈다. 시인이라고 하지만 시인이라 부르고 싶지 않다. 이 표절(도용)을 문제로 제기 하니 선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리에 젖다’를 처음 쓴 김기연 시인의 시집
소리에 젖다란 시어를 표절하여 낸 시집들
2015년 9월에 나온 허말임 시인의 시집 소리에 젖다를 보고 그의 블로그에 이런 항의성 댓글을 달렸다
위와 같은 댓글을 달았지만 시인은 최초 사용자인 김기연 시인에게 양해나 사과 한 마디 없었다. 그리고 소속 시인 협회에 이야기를 했는데 협회에서는 시인 개인의 문제라며 일축했다.
이렇게 피폐한 정신을 가진 시인은 어떤 노래를 시라고 만들어 내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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