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5월 31일 금요일 오늘의 세상
[조선일보 팔면봉]
○ 김정은 '하노이 참모'들 줄줄이 처형 또는 수용소行. 최고 존엄 헛걸음시킨 혹독한 대가로군.
○ 다뉴브강 유람선 사고 수습 위해 헝가리로 떠난 외교장관. 노동·산업장관님, 울산 참 멀지요?
○ 워싱턴포스트, "베네수엘라 어린이 제대로 못 먹어 한 世代 통째로 절멸 위기." 잘못된 정치가 만든 희대의 비극.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31/2019053100077.html
●[사설] 정부가 추진한 일 노조가 막자, 먼 산 보는 대통령·장관
울산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장 주변이 민노총 노조원의 불법 점거로 무법·폭력 천지가 됐는데도 청와대와 정부는 침묵만 지키고 있다. 대우조선과의 합병을 위한 현대중공업 주총이 하루 앞으로 닥쳤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다. 세상 온갖 일에 대해 지시하고 언급하던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정작 중대한 국가 현안인 울산 사태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대통령의 오랜 친구라는 울산시장은 삭발까지 하며 노조의 불법 행동에 동조하고 있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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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30/2019053003786.html
이게 문재인이 말하는 기본과 상식이 있는 사회라는건가. 회사 말아먹는 노조의 행태를 뻔히 보면서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 나길 바라는가.
● "북한, 하노이 결렬에 대미 협상 실무팀 집단 숙청"
"김영철은 노역刑, 김혁철은 총살"/
노동신문 "반당·반혁명 준엄한 심판"… 장성택 처형 후 첫 언급
북한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의 실무 협상을 맡았던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와 외무성 실무자들을 협상 결렬 책임을 물어 처형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대미 협상을 총괄했던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도 혁명화 조치(강제 노역 및 사상 교육)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노이 협상 결렬로 충격받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부 동요와 불만을 돌리기 위해 대대적 숙청을 진행 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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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31/2019053100057.html
이런 북한이 좋다고 쫄 쫄 따라가는 종북세력도 뒤끝이 분명 안좋을 것이다.
● '양승태 재판' 놀잇감 삼는 민변...피고인 얼굴 그려봅시다…
민변 등이 만든 방청단, "양승태 재판 개입" 편향적 책자 나눠줘/"인권 부르짖던 민변, 재판받는 전·현직 법관 인권은 안중에 없어"
지난 2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첫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법정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다. 재판을 방청하려는 일반 시민, 취재진 등이었다. 교육의 일환으로 법원을 찾은 서울의 한 고등학교 학생 10여 명도 줄을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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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31/2019053100267.html
인권 외치는 인간치고 인권 지키는 인간 없더라. 자기만 인권이 있는 인간들, 타인의 인권은 개소리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것들의 모임이 인권 변호사네.
● [만물상] 공소장과 소설
과거 검찰 공소장은 가급적 한 문장으로 쓰는 게 원칙이었다. 그래서 나온 게 '고, 며, 바, 데' 공소장이다. 늘 똑같은 어미(語尾)만 쓰긴 뭣하니 처음엔 '~하고'로 쓰다가 '~하며'로 이어가고, '~한 자(者)인 바'로 넘어갔다가 '그런데'로 돌려서는 '(범행을) 한 것이다'로 끝맺는 식이다. 읽다가 숨 넘어갈 정도였다. 1990년대 컴퓨터 사용이 보편화되자 공소장 분량도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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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30/2019053003818.html
공소장은 형사재판의 시작을 알리는 문서로 사람을 감옥에 보내느냐 아니냐가 걸린 문서다. 객관적 사실만을 담아야 하는 데 추정하거나 소설을 써서는 안 된다공소장은 무죄 추정 원칙을 허무는 헌법 위반이다. 요즘엔 검찰이 소설 같은 내용을 공소장에 끼워 넣어도 법원은 못 본 척 눈을 감는 일이 잦다고 한다. 그런 재판이 공정할 리 없다.
● 손혜원, 검찰·보훈처 고발...부친 공적조서 유출했다고…
보도한 TV조선은 명예훼손 고소
손혜원 의원이 30일 자신의 부친이 '1947년 말 북한의 대남 공작선을 타고 월북해 밀명을 받았다'는 내용이 적힌 국가보훈처 공적 자료를 TV조선이 입수해 보도한 것과 관련해 TV조선과 검찰·국가보훈처를 공무상 비밀누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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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31/2019053100245.html
국가보훈처 공적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현행법에 금지되었다면 고소가 되겠지만 이런 법은 상식에 벗어난 것이다. 유공자의 공적은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후손들에게 널리 알려 귀감으로 삼도록 해야한다. 만일 법에 공표 금지라면 이 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文대통령 "세월호 구조팀 보내라"… 靑, 대통령 지시 6번 걸쳐 공개
靑 "최단시간내 대통령에 보고"… 康외교 어젯밤 헝가리로 급파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보고를 받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다.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한 구조 활동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실종자들이 조속히 구조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했으며, 오후에는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구조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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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31/2019053100207.html
6번이나 지시했다고 할 만한 사안일까?
● [윤평중 칼럼] 祖國이 마키아벨리를 부른다
미·중 패권 경쟁, 전방위 확산… 文 정부의 대처법은 '위정척사'/'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매달려 '무엇이 실제 행해지나' 소홀하면 패망한다는 게 정치적 현실주의… 지도자와 시민의 '유능함' 절실/윤평중 한신대 교수·정치철학
1941년 6월 히틀러는 독·소 불가침조약을 파기하고 소련을 침공한다. 캅카스 유전을 장악하기 위해서였다. 전격전(Blitzkrieg)의 전설인 기계화 부대도 석유 없이는 무용지물이었다. 유럽을 제패하려면 석유 확보가 먼저라는 게 히틀러의 판단이었다. 나치 동맹국 일제(日帝)는 1941년 12월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해 태평양전쟁을 일으킨다. 미국의 대일 석유 금수 조치로 결정적 타격을 받은 후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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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30/2019053003811.html
복지라는 이름으로 노인에게, 청년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출산여성에게 돈 몇 푼 던져주니 잘 한다고 넋을 빼앗기고 있는 우중들이 사는 나라에는 반드시 독재가 독을 품으며 자라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