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2월 28일 토 ◆ 오늘의 세상 ◐ [조선일보 팔면봉] ○ 몸싸움 아수라장 속 '누더기 선거법' 강행 처리. 집권黨 맘대로 선거 룰 정하는 건 군사독재 때나 있을 일. ○ "조약 아니라 대상 아니다" 헌재, 위안부 憲訴 각하. 대한민국서 가장 정치적 집단, 헌법재판소. ○ 경제 망친 터키 대통령, 시리아 침공하더니 리비아에 파병 선언. '돈이 없지, 폼이 없냐' 전략.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28/2019122800243.html ● [사설] 괴상한 선거제 끝내 강행 통과, 나라가 갈 데까지 간다 민주당과 군소 정당 등 범여권이 27일 야당의 반대 속에 선거법을 강행 처리했다. 국회 방호원들이 동원됐고 고성과 몸싸움이 난무했다.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선거의 규칙인 선거법이 선거 주요 참여자가 반대하는데도 강제로 통과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법 일방 변경의 방망이를 두드렸다. 민주화 운동권이 민주주의에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27/2019122703138.html 이게 정말 나라인가? 조폭 집단인가? 나라에 지도자는 어디로 가고 시정잡배들이 난장을 펴고 있는가? ● [사설] 법원이 "조국 죄질 좋지 않다"는데 잘됐다는 靑 청와대는 조국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검찰의 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고 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는 "조국의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낮다"는 것이다.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법원은 특히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 우리 사회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키고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아내 구속 등 사정을 참작해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한 것이다. ☞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27/2019122703140.html 무식의 극치인가? 아니면 조국이라는 거짓말을 밥 먹듯 한 이런 인간을 떨쳐낼 생각이었든가? 후자라면 문재인은 이런 인간을 장관 감투를 씌운 잘못을 국민에 사과해라. ● 조선일보 28일자 핫 뉴스 10 아래 제목 클릭 하면 기사를 볼수 있음 1.[사설] 괴상한 선거제 끝내 강행 통과, 나라가 갈 데까지 간다 2. 故人도 哭도 없는… "제 장례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3. [헬스TALK] 무선 이어폰 열풍에 청력주의보...골전도 이어폰도 주의해야 4. [단독] "송철호·백원우·이광철, 울산 선거 불법개입" 5. 진중권 “文 주변에 간신 너무 많다"...'친문 패거리' '권력 사유화한 쓰레기' 원색 비판 6. 진중권 "조국 영장 기각이 승리?…청와대 여론조작 '프레임'에 갇혀있어" 7. '장발장 부자' 실체 놓고 논란… 지인은 "99% 연기" 8. 주승용 "4+1서도 공수처법 반대할 사람 많다" 9. '4+1' 의원 7명은 불참·기권… 공수처법 추가 이탈 가능성 10. 민주당 조응천 등 "공수처법 수정안은 과하다" "부작용 생길 것" ●조국 논란, 둘로 갈린 광장… 홍콩의 분노,100만 뭉친 거리등 동아일보 2019년 10대뉴스 출처: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228/98991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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