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풍진세상●/★뉴스모자이크

◆2020년 9월 26일 土(토)☞ 오늘의 세상◆

modory 2020. 9. 26. 11:54

 2020926()오늘의 세상

문재인정권의 작태는 해방직후 노동자를 앞세우고 남한을 혼란에 빠뜨린 남노당이 붉은 완장을 차고 설쳐대던 그 시절과 다름이 없다. 그리고 지금 숫적 열세로 안간힘을 다 하는 야당을 보며 오늘 대한민국에 참담함을 느낀다. 야당의원들이 고생도 하지만 투쟁의 결기가 안 보인다.

2020923일 서해상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으로부터 총살 당하는 사태를 지켜보면서 문재인의 인간됨을 새삼스럽게 본다. 그의 말이 전부 허구이며 이중성격. 언행불일치가 아닌 반대적 언행. 무능. 무식이 차고 넘친다.

이번 사태는 왜 어선지도 공무원이 해상에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경악스러운 것 2가지. 이번 사태에 김정은이 사과하자 정부여당이 김정은 사과에 반색한다고 했지만 내가 볼 때는 감읍하다 못해 그 동안의 친서를 공개하여 김정은띄우기에 정신이 없다. 문재인의 심복중에 심복인 국회의원 윤건영과 이인영통일부장관의 대정부질의에서 주고 받는 이야기를 보면 반색이 아니라 감읍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뜬금없이 김정은 친서공개로 지들은 잘 하고 있다는 뜻으로 공개했는데 이 문제는 절대로 그냥 넘어갈수가 없다. 친서가 오갔다는 것은 남북 채널이 살아있었다는 증거이다. 그렇다면 서해상에서 남한공무원이 월북이든 실족 표류든 남한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떠 있으면 문재인이 북한당국과 일단 살려놓고 보자고 했어야했다. 그런데 총살당하고 시신 훼손당하게 두고 유엔서 남북한 평화선언이라는 영상 연설을 하고 있었다니 인도적 차원에서 용납할수 없고 국제법상으로 살인방조가 아닐까? 국회에서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반드시 따져야한다. 국회에서는 적어도 탄핵은 못하더라도 발의는 해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 팔면봉

'화형' 발뺌하며 '미안하다' 하니, 대북 정책 성과라는 親文. 세월호 유족에게 박근혜 치적 추켜세운 꼴.
"처맞다가 밥 주면 꼬리 흔드는 똥개도 아니고." 통지문에 반색한 여권에 날리는 길거리 論客들의 강펀치.
행정개혁상 고노의 첫 개혁은 '圖章 없애기'. 설마 그 지시 문서에 본인 도장 찍은 건 아니겠지요?

 

김정은 "미안" 한마디에, 반색하고 나선 정부

"시신 안태웠다" 발뺌하면서 이례적 사과
북한은 25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 사건 관련 통지문을 청와대로 보냈다.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 측에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포함됐다. 청와대는 이를 곧바로 공개했고,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잇따라 "이례적으로 빠른 사과" "김정은이 사살 지시를 내린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는 공무원 사살 사건 보름 전쯤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친서를 주고받은 사실을 밝히고 그 전문까지 추가로 공개했다.이하생략 원문보기

출처:https://www.chosun.com/PAMWZEQU7ZCC5MZMOFW4H4IJS4/

 

과 비공식 라인은 멀쩡했지만활용할 생각 안한 ·

[해수부 공무원 피격]
청와대가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친서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군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군은 북한이 우리 국민 A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만행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A씨를 구출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보고를 받은 청와대 역시 대북 접촉은 없었다고 했다. 이를 두고 군에서는 "군과 청와대가 우리 국민을 구할 의지가 정말 있었느냐"는 말이 나왔다.이하생략 원문보기

출처:https://www.chosun.com/GS7S65OV3VARNE4HKK3D7WKJWM/

 

전문가·인권단체 "민간인 총격, 명백한 국제법 위반"

[해수부 공무원 피격]
미 국무부와 미국의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24(현지 시각) 일제히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를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북한의 만행을 규탄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동맹 대한민국이 이 행위를 규탄하고 북한의 완전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미국의소리(VOA)"코로나를 우려하는 많은 나라가 사람을 '격리'하지만, '처형'하거나 시신을 불태우지는 않는다""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태운 행위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했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출처: https://www.chosun.com/J7B7CRXMJ5FI3NVE3YEBWDKX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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