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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묵겠다고 기를 쓰니 잘 했네요.

modory 2006. 10. 13. 12:42
KBS노조, 정연주 '법으로 내치기'

▲ 정연주 전 KBS사장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KBS노조)가 ‘KBS스페셜’ 박복용 PD가 주장한 외압의혹과 관련, 정연주 전 KBS사장을 방송법 위반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함에 따라 외압의혹의 진위여부가 어떻게 밝혀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BS노조 핵심 관계자는 13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정연주 전 사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12일 남부지검에 고발했다”며 “박복용 PD가 제기한 외압 의혹을 조사한 결과 방송법 4조 2항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는 조항을 위반한 것을 여러 검토를 통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법 4조 2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노조는 지난 8월 외압의혹과 관련, 노조 차원의 진상조사를 거친 바 있으며,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9월 초 감사원과 국정감사 등 외부기관에 법적 조치를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정 전 사장 및 프로그램 제작의 외압 의혹을 풀 열쇠를 쥐고 있는 담당 팀장이 노조의 진상조사에 “응할 필요가 없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결국 노조는 방송법 위반혐의로 정 전 사장을 고발한 것.

 

한편 정 전 사장은 지난달 26일 사장 공모를 위해 사퇴했으며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두고 노조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KBS이사회는 13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사추위 구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데일리안/뉴시스에서 가져온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