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리 척결을 내세워 수업을 거부하고 교내 시위를 한 전교조가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그리고 수업 거부와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한 배상판결도 내려졌다.
전교조의 막대한 조직력, 자금력에 맞서 전교조와 7년 싸워 학습권 지킨
학부모들 외롭게 투쟁해 온 서울 신정여상 학부모들의 집념의 결과이다.
신정여상 사태는 2001년 재단 비리에서 비롯되어 전교조 교사들이
23일간이나 수업을 거부하고 교내 시위를 벌였다.
심지어는 수업시간인데도 학생들을 서울시교육청 앞으로 내몰아
동조 시위를 벌이도록 했다.
“수업시간만큼은 수업을 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당연한 요구를 묵살한
전교조에 참다못한 학부모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7년간 끈질긴
투쟁이 이어졌다.
소송에 참가한 학부모 중에는 소송비용 마련을 위해 파출부로 일한
사람도 있고, 그사이 졸업하여 뿔뿔이 흩어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서명을 받기 위해 전국을 헤매고 다닌 사람도 있다.
이미 거대한 ‘권력집단’이 된 전교조와의 싸움이 벅찼을 때도
많았을 것이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판결이 나온 날
학부모들의 일성(一聲)이 “이 땅에서 학부모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과정인지 몰랐다”였겠는가.
학교의 주인은 학생과 세금, 등록금을 내는 학부모다.
걸핏하면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교단을 떠나 수업을 팽개치고
교단에서는 아이들에게 이념 교육을 시키기를 예사로 하던 전교조였다.
법원의 판결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전교조는 이번 판결에 대해
“비리로 얼룩진 사학의 현실을 도외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지만
차제에 전교조로부터 학습권과 교육권을 확고히 지켜야 하고
투쟁만 일삼는 전교조가 해체되어야 나라가 바로 설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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