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풍진세상●/★미주알고주알

성당 신부의 패소

modory 2008. 5. 24. 17:32

  "세상을 바로 보자 ... 좌파 척결.^^  ;♤ 오늘도 행복!!♤

함세웅 신부, 비리폭로 전 직원 상대 손배소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한호형)는 이사장인 함세웅 신부와 
 상임이사 문국주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사업회의 전 직원 최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씨 등 직원 3명이 2006년 2월 사무실 근처에서 농성을 벌이면서 "광복 60주년 
행사로 치러진 '재일교포들에게 삼계탕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는 문 이사가 
지인의 삼계탕 사업을 돕기 위해 기획했다"는 등 사업회 운영 비리를 폭로하자, 
함 신부 등이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최씨 등의 주장이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한다"며 "표현이 
다소 과장되고 거칠었다 하더라도 공적인 인물의 도덕성과 청렴성 등에 대한 
비판과 의혹제기는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