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대한민국☆/★이상한나라 아리코
"건국 60년 세상을 바로 보자.♤대한민국 바로세우기!♤ 퇴직하는 교장이 재직하고 있던 학교 비품인 교장실 소파 집에 가져 가면 범죄가 아닌가? 노무현씨 청와대‘자료반출 의혹’이 있다는데 ....... 동아일보에 따르면 노무현씨가 재임 시 대통령기록물 반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유령 회사를 차려서... 청와대와 노무현씨 사이에 공방이 뜨거운데 청와대는 노 측이 국가기록을 불법 무단 반출했다며 사법처리 방침까지 밝히는 등 시간이 갈수록 대응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노 측은 12일경 예정된 정진철 국가기록원장의 방문조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 흠집내기를 위한 정치공세라고 일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령회사 끼운 불법 범죄행위?=청와대는 무단 반출은 명백한 실정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대통령기록물이 원상 반환되더라도 불법은 남는다며 사법처리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록물 반환 요청과는 별개로 그동안 (노 전 대통령 측이) 저지른 부분은 명백히 불법”이라며 “대통령기록물이 반환되더라도 불법이 소멸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노 전 대통령측이 ‘유령회사’까지 동원해 대통령기록물을 불법 반출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하는 만큼 당시 청와대 대신 유령회사인 제3의 민간회사를 끼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이 회사가 노 전 대통령 측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경수 노 전 대통령 측 비서관은 “국가기록원의 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청와대가 제기한 의혹이 곧바로 확인될 것”이라며 “조만간 확인될 사안에 대해 일방적 주장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노 전 대통령의 열람권 보장?=노 전 대통령 측은 e지원에 전자문서 형태로 남아 있는 기록에 대해 1년간 열람이 어렵기 때문에 사본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전직 대통령의 경우 국가기록원을 방문하면 e지원을 통한 열람 방식은 아니지만 다른 형태로 재임 중 생산한 기록물을 볼 수 있다”며 “국가 소유의 기록물을 무단 유출해 사적인 열람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특권을 누리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이 기록물을 볼 때마다 국가기록원이 있는 성남으로 가라는 얘기인데 이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열람편의 제공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청와대가 열람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면 기록물들은 즉시 반환될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청와대에 기록물 넘겨야 하나=노 전 대통령 측은 전 정부의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넘기면 되는 것이지 청와대에 남겨둘 필요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노 전 대통령 측이 현 정부에 남긴 1만6000여 건의 자료는 ‘치약은 이렇게 짜라는 식의 생활안내문’ 수준이며,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라고 재반박했다. 그는 특히 “노 전 대통령 측이 ‘현 청와대가 대통령기록관을 통해 필요한 기록을 다 볼수 있다’고 말하지만 외교, 군사, 통일, 대내외 경제, 정무직 인사, 사생활 등 지정기록물 약 40만 건은 15∼30년간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퇴직하는 교장이 재직하고 있던 학교 비품인 교장실 소파 집에 가져 가면 범죄가 아닌가? 노무현씨 청와대‘자료반출 의혹’이 있다는데 .......
동아일보에 따르면 노무현씨가 재임 시 대통령기록물 반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유령 회사를 차려서... 청와대와 노무현씨 사이에 공방이 뜨거운데 청와대는 노 측이 국가기록을 불법 무단 반출했다며 사법처리 방침까지 밝히는 등 시간이 갈수록 대응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노 측은 12일경 예정된 정진철 국가기록원장의 방문조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 흠집내기를 위한 정치공세라고 일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령회사 끼운 불법 범죄행위?=청와대는 무단 반출은 명백한 실정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대통령기록물이 원상 반환되더라도 불법은 남는다며 사법처리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록물 반환 요청과는 별개로 그동안 (노 전 대통령 측이) 저지른 부분은 명백히 불법”이라며 “대통령기록물이 반환되더라도 불법이 소멸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노 전 대통령측이 ‘유령회사’까지 동원해 대통령기록물을 불법 반출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하는 만큼 당시 청와대 대신 유령회사인 제3의 민간회사를 끼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이 회사가 노 전 대통령 측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경수 노 전 대통령 측 비서관은 “국가기록원의 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청와대가 제기한 의혹이 곧바로 확인될 것”이라며 “조만간 확인될 사안에 대해 일방적 주장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노 전 대통령의 열람권 보장?=노 전 대통령 측은 e지원에 전자문서 형태로 남아 있는 기록에 대해 1년간 열람이 어렵기 때문에 사본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전직 대통령의 경우 국가기록원을 방문하면 e지원을 통한 열람 방식은 아니지만 다른 형태로 재임 중 생산한 기록물을 볼 수 있다”며 “국가 소유의 기록물을 무단 유출해 사적인 열람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특권을 누리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이 기록물을 볼 때마다 국가기록원이 있는 성남으로 가라는 얘기인데 이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열람편의 제공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청와대가 열람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면 기록물들은 즉시 반환될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청와대에 기록물 넘겨야 하나=노 전 대통령 측은 전 정부의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넘기면 되는 것이지 청와대에 남겨둘 필요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노 전 대통령 측이 현 정부에 남긴 1만6000여 건의 자료는 ‘치약은 이렇게 짜라는 식의 생활안내문’ 수준이며,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라고 재반박했다. 그는 특히 “노 전 대통령 측이 ‘현 청와대가 대통령기록관을 통해 필요한 기록을 다 볼수 있다’고 말하지만 외교, 군사, 통일, 대내외 경제, 정무직 인사, 사생활 등 지정기록물 약 40만 건은 15∼30년간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