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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와 정연주 - 조선일보 사설

modory 2008. 7. 19. 13:16
 

"건국 60년 세상을 바로 보자.♤대한민국 바로세우기!♤

 ◐KBS 정연주씨, 사장 더 해먹으려고 국민에게 1500억 손해 끼쳤나? ◑
조선일보 사설을 보고 kbs 실상을 알자.
 
한 회사가 1999년 국세청이 법인세와 부가세를 부당하게 부과했다며 
2330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2004년 8월 1심에서 이 회사에 1990억 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이 회사 사장은 2심이 진행되던 2005년 8월 갑자기 "506억 원만 
돌려받으면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조정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이 사장의 상식에 어긋나는 결정은 많은 사람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회사를 대신해 소송을 진행하던 변호사는 "조정 신청은 소송에 진 쪽에서 
내는 건데 왜 이긴 쪽에서 조정을 신청하느냐"며 반대했다. 
그러자 사장은 그 변호사를 해임하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 조정 신청을 냈다. 
이런 중대 결정을 하면서도 회사 이사회의 사전 승인도 받지 않았고 조정 
신청 사실도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 
국세청과 국세청 측 변호사는 "국세청이 2심·3심에서 이길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조정에 적극 응해야 한다"면서 조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회사가 수천억 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소송을 서둘러 끝낸 배경에는 
당시 극심한 경영난으로 사장의 입지가 매우 곤란했다는 사실이 있었다. 
이 사장이 부임하기 전까진 줄곧 흑자였던 이 회사가 이 사장이 부임한 
이듬해인 2004년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인 638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2005년에도 경영 위기는 계속됐고 노사(勞使)는 이를 둘러싼 갈등 속에서 
7월 "경영진은 올해 적자 발생 시 4분기 내에 책임진다"는 
합의문을 작성했다.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몰렸던 사장이 법원 조정을 통해 
1심 판결 환급액 1990억 원의 4분의 1만이라도 당장 타내 눈앞의 적자를 
메우고 자리를 보전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았다. 
이 회사는 결국 556억 원을 돌려받고 소송을 취하했다. 
이 회사에서 세금 환급 소송을 오랫동안 담당했던 전직 간부사원은 보다 
못해 사장을 배임(背任)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에 앞서 정상적인 회사의 
이사회라면 15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사장을 사장 자리에 그냥 놓아둘 리가 
없었을 것이다.
이 회사는 KBS이고 사장은 정연주씨다. 정씨는 검찰 소환에 다섯 차례나 
응하지 않다가 17일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발을 뻗었다. 
그간 KBS PD협회 등 정씨의 친위세력과 일부 네티즌들은 정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라며 KBS 앞에서 
촛불시위를 벌였다. 정씨는 그 뒤에 웅크리고 앉아 어떻게든 법망을 
피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KBS는 국민의 수신료와 세금으로 운영된다. 정씨가 회사에 끼친 손해 
1500억 원은 곧 KBS의 주인인 국민에게 끼친 손해이고 정씨의 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임이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공영방송 사장 자리에 계속 놓아둘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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