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장, 감사원 해임요구 무효 소송 제기 정연주 사장에 대한 감사원의 해임요구와 관련 7일 오전 정 사장의 소송대리인인 백승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이 서초동 행정법원에 해임요구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기 앞서 법원기자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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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여부 및 해임 요구 근거가 쟁점
정연주 KBS 사장이 감사원의 해임 요구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해임 판단의 적법성 다툼이 법정으로 번졌다.
정 사장의 소송대리인인 백승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7일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요구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하면서 "법원이 조속한 결정을 내려 앞으로 발생될 우려가 있는 문제를 사전에 막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사장의 해임 요구 무효소송에서는 감사원의 해임 요구가 정당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에 앞서 행정소송이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가 쟁점이된다.
행정소송이 성립하려면 감사원의 해임 요구가 행정처분의 성격을 지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적법한 요구였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백 변호사는 "감사원의 해임 요구로 정연주 사장의 신분에 급박한 위험이 생겼고 지위에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임 요구는 중간 처분의 효력을 갖고 최종적으로는 해임 처분이 있게 되면 그 효력을 다투는 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감사원의 해임 요구라는 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 다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의 해임 요구가 행정처분이라고 인정되면 이제는 해임 요구의 근거가 된 `현저한 비위' 여부가 주된 쟁점이다.
백 변호사는 "감사원의 해임 요구 사유에도 현저한 비위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해임 요구가 내용적으로도 무효"라며 "이러한 해임 요구에 근거해 해임제청 등 향후의 위법 행위가 이뤄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에서는 일단 긴급하게 해임 요구를 무효로 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해 가처분 성격의 집행정지를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며 본안 소송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KBS 이사회에서 감사원의 해임 요구를 받아들여 대통령에게 해임 제청을 할 경우와 대통령이 KBS 사장에 대한 임명권과 함께 해임권을 갖는다고 판단해 정 사장을 해임할 경우 각각에 대해 정 사장이 별개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