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가 무너지고 폭도가 난무해도 손을 못쓰는 나라◑
2008년 7월 31일자 동아일보를 보면 기가찬다. 좌파 정권이 싫어 압도적으로 이기도록하여 맹박이 정부를 탄생시켜주었는데 이게 우파가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허긴 지금 좌파들이 바로 이 점 즉 우파도 별 수 없네. 우파의 능력이 이게 전부야!! 하는 것을 노리고 무질서 상태 내지 거의 무정부 상태를 만들고 있지만 맹박이 정부는 확실히 맹물 정부다. 뿐만 아니라 거대 한나라당도 덩치 값을 못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를 포기하다싶이 하고 촛불시위에 앞장 서고 있는 민주당을 국정 파트너로 생각할 필요도 없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집시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일이고 맹박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동아일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해 지금 촛불 집회의 위법성을 잘 지적을 해놓았다.
동아일보를 보면
제14조에 따르면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를 사용해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어 확성기 사용은 불법이다.
대책회의는 촛불시위에서 집시법에서 정해 놓은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들이 지켜야 할 규정 13개 조항을 모두 어기고 있다. 이로 인해 사실상 누더기 상태가 된 집시법이 과연 앞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집시법 제4조에 따르면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언론사 기자의 출입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본보 기자가 일부 극렬 시위대에 폭언을 듣고 폭행을 당하는 등 기자들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둘러싸여 폭행당하는 일이 빈번하다.
제5조에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연일 공공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일이 난무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제6조에서는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돼 있지만 이들은 집회가 아니라 촛불문화제라는 이유로 경찰에 전혀 신고하지 않고 있다.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제10조)는 규정도 매일 저녁부터 다음 날 해가 뜨기 전까지 시위를 벌이는 대책회의 앞에서는 아무 힘도 쓰지 못했다.
제12조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장은 주요 도로에서의 교통 소통을 위해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 교통의 중심인 세종로는 한동안 매일 밤 시위대에 점령당해 심각한 교통 체증이 빚어졌다.
동아일보 기사 전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