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연주 前전 kbs 사장의 배임 행위의 전말 ▣
동아일보의 기자 수첩은 KBS 세금 소송을 맡아 1심에서 승소하고도
정 전 사장 측으로부터 변호사 선임 계약을 해지당한 경수근 변호사는
12일 기자를 만난 기사를 썼는데 배임의 전말은 이렇다.”
경 변호사가 KBS 세금 소송을 맡은 것은 1994년. 당시 KBS는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수신료에 부과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 세무전문가인 경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나섰다.
그러나 세무당국이 소송 지연작전으로 시간을 끌자 KBS는 2003년 말
세무기획팀까지 만들며 세금 돌려받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결국 2004년
8월 법원이 KBS의 손을 들어주자 세무팀은 경 변호사에게 매우 고마워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듬해 6월 KBS의 태도는 돌변했다.
정 전 사장 측이 사장 연임을 하려면 2004∼2005년도 예상적자를 연내에 메워야
하는데 소송을 조기에 끝내 환급금을 빨리 받아내는 것이 지름길이었기 때문이다.
세무팀은 경 변호사에게 조정을 통해 빨리 합의하라고 독촉했다.
경 변호사는 “변호사 양심상 도저히 그럴 수 없었다. 다음 국정감사 때
문제될 수 있어 조정이 ‘정 사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각서를 써달라고
했는데 거절하더라”고 밝혔다.
경 변호사가 뜻을 굽히지 않자 세무팀은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는 당시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던 재판장과 같은 고교, 대학 1년 후배였다.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자 세무팀은 경 변호사를 ‘비밀 유출’을 이유로
해임했다. 경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서둘러 조정을 받아들였고
환급금 556억 원은 공교롭게도 그해 12월 31일 턱걸이로 입금됐다”고 말했다.
경 변호사는 최근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통해 얻은 이 같은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는 “정 전 사장은 법 앞에 무릎 꿇기 전에 국민 세금을 함부로
쓴 죄에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해야 한다”며 말을 맺었다.
경 변호사는 최근 KBS를 상대로 약 70억 원의 수임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막대한 액수의 수임료 요구가 지나치다는 질문에 그는 “정 전 사장이 재판을
막지만 않았어도 KBS는 1900억 원가량을 돌려받았을 것”이라며
“10년 넘게 KBS 소송 17건에 바친 노력을 보상받고 정 전 사장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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