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풍진세상●/★미주알고주알

정연주의 법정 싸움 과연 이길까?

modory 2008. 8. 20. 07:08
 
◆재판부, 정연주 전 KBS사장 측에 자료제출 요구◆  

   "72년 법(法)에도 '임명' 조항… 이때도 해임권 없었나?" 
'해임제청 정지 신청' 심문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윤성근)는 정연주 전 KBS사장이 KBS와 이사회를 
상대로 낸 해임제청 및 신임 사장 공모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첫 심문을 19일 진행했다.
이날 심문에서 정 전 사장 측은 "방송법에 대통령의 권한이 '임명'으로 기재돼 
있는 것은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없다는 뜻"이라며 대통령의 해임권을 전제로 
한 이사회의 해임제청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정 전 사장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당시 대통령의 '임면권'이 '임명권'으로 
수정된 것을 근거로 "KBS 사장에 대해 대통령이 해임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972년 한국방송공사법에도 '임명'이라고 돼 있었는데 이때도 
해임권이 없었는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정 전 사장 측에 요구했다. 
한국방송공사법에는 1972년부터 1985년까지 "사장은 문화공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재판부는 또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위해 KBS사장의 임기를 보장한 것"이라는 
정 전 사장 측의 주장과 관련, "그렇다면 사장이 임명하는 부사장과 본부장도 
임기제로 운영했는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정 전 사장은 2003년 4월 사장에 선임된 직후 당시 부사장 및 7명의 본부장을 
해임하거나 전보하는 인사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당시 지명관 KBS이사장은
 "혁명이 아니라면 이번 인사는 있을 수 없는 비인간적 조치"라고 
 정 전 사장을 비판했다.
이날 재판부는 "관심이 많고 신청인(정 전 사장) 측에서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사안인 만큼 21일 2차 심문을 갖고 다음주 초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