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풍진세상●/★미주알고주알

당연한 기각이다

modory 2008. 8. 21. 18:28

◐  KBS 정연주 전사장 '해임 집행정지 신청' 기각  ◑ 
정연주 KBS 전 사장이 "대통령의 해임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신청이 기각됐다. 이 결정이 확정되면, 
정 전 사장의 KBS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정형식)는 20일 "정씨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볼 때,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태"라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해임이 유지된다고 해서 정 전 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 전 사장 측은 "대통령의 해임권 여부 논란이 제기된 상태에서 
해임 상태가 유지되면 개인적인 '명예'가 훼손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침해된다"고 주장해 왔으나, 재판부는 '손해의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공영방송의 독립성'은 회사의 문제이지, 신청인 개인의 문제가 
아닌 만큼 정 전 사장 해임 집행을 정지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정연주 전 사장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KBS에 1892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정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