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풍진세상●/★미주알고주알

국민을 골탕 먹이려는 종부세를 빨리 폐지하라

modory 2008. 9. 29. 19:17

국민을 골탕 먹이려는 징벌적 성격의 종부세를 
하루 빨리 없애라!!

허영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전 연세대 교수가 동아광장에
쓴 종부세 소모적 논쟁 그만두자 라는 칼럼은 읽을 만한 글이다. 
이하 글 전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국내 정치의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다.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는 민주당 등은 물론이고 여당인 한나라당 안에서도 
찬반 논란이 거세다. 
대통령과의 청와대 면담을 마치고 나온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종부세 문제는 
대통령과 ‘철학적 차이’를 느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도 종부세 위헌 여부를 올해 안에 심판하겠다고 예고했다.
우선 한나라당 내의 중구난방식 논란은 한심하다 못해 딱하기까지 하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종부세 폐지 내지는 완화를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집권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이라면 지금까지 9개월 동안 충분한 
연구와 당내 논의를 거쳐 통일된 안을 마련했어야 한다.
정부와도 당정협의를 통해 의견조율을 거쳐 개정안을 발표했다면 잡음을 
더 내진 말아야 한다. 당론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반대도 할 수 있고 
당 지도부의 견해에 동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단 민주적인 정책 토론 과정을 거쳐 다수결로 결정된 당론이면 따르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이다. 이런 경우 자유 위임의 원리는 
정당 기속의 원리를 압도할 수 없다.
與일부 ‘국민정서’ 거론은 포퓰리즘
정책적인 양심 때문에 도저히 당론을 따를 수 없다면 국회 의결 절차에서 
떳떳하게 반대편에 서면 된다. 그러지 않고 ‘국민 정서’를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딴소리를 내는 것은 포퓰리즘에 빠진 개인적인 인기전술이다. 
국민정서는 물론 중요하고 가능하면 존중하는 것이 옳다. 
그렇지만 국민정서가 잘못된 정보와 지난 10년간 좌파정권의 분열정책으로 
그릇된 방향으로 형성됐다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조세 부과의 
기본원칙을 설명해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부터 하는 것이 옳다.
또 고도의 정책적인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떠넘기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도 종부세 문제를 되도록 빨리 심판해서 사회평화에 기여해야 한다.
민주당 대표가 말하는 ‘철학적 차이’도 납득하기 어렵다. 종부세를 놓고 
철학이라는 형이상학적인 개념을 들이대는 것부터 듣기에 거북하다. 
- 이하 중략-.
종부세 부과 여부는 이런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조세정책의 
문제일 뿐이다. 종부세를 무리하게 도입한 열린우리당 대표를 지낸 
정 대표가 정부의 종부세 개정안을 선뜻 찬성할 수 없는 정치적인 입장은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종부세가 재정 목적보다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명분으로 서울 강남권 중심의 이른바 부자를 골탕 먹이려고 도입한 
징벌적 성격의 조세임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도입할 때부터 고치기 
어렵게 하려고 종부세 세입을 지방교부세로 배분하는 대못질을 하지 않았는가.
종부세는 조세법의 기본원칙인 조세정의와 응능(應能)과세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부분적으로 재산세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가구별 합산과세의 위헌성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판례도 있다. 
그리고 부동산의 가격 상승으로 지금은 종부세를 도입할 때와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野‘개정안 저지’ 싸움정치로 가나
종부세 과세 대상자 중 연소득 4000만 원 수준인 사람이 3분의 1이라면 
이들을 과연 세금으로 징벌해야 하는 부자라고 볼 수 있겠는가. 종부세를 
줄인다고 서민의 재산세가 늘어나는 일은 없다고 정부가 밝혔다. 
줄어드는 지방교부세는 다른 재원으로 충당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개정안을 
발표할 때 이런 내용도 함께 포함시키지 않고 오해를 낳게 한 일은 정부의 
큰 실책이다. 
정부가 선거공약을 지키려고 하듯이 민주당도 자신들이 도입한 종부세를 
완화하는 정부정책에 반대할 수 있다. 
야당의 반대는 국회에서 정부 개정안을 처리할 때 반대표를 던지는 것으로 
끝내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저지하겠다는 공언은 대의정치의 참모습이 
아닌 싸움정치이다. 
그 정도 노력을 하고도 의석수 부족으로 국회 통과를 막지 못했다면 
야당으로서 할 일은 다한 셈이다. 그 공과는 다음 선거에서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