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풍진세상●/★미주알고주알

공무원 노동조합도 불법으로 운영된다

modory 2008. 10. 8. 17:29

근무지 이탈하고 월급도 받는 공무원 노조●
  
공무원노조법과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조 전임자는 휴직
·무급 상태에서 활동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전임자에게 급여를 
준 지자체장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런데도 공무원노동조합 간부 10명이 휴직 등 적법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해 서울로 올라와 1년 동안 노조활동을 하면서 
소속기관으로부터 급여는 그대로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공무원 노조 간부들이 불법·편법으로 전임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법적 조치를 않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국회 신지호 의원에 따르면 전국 98개 공무원 노조의 위원장·부위원장
·사무총장 등 294명과 각 노조지부장·본부장 262명 등 556명이 
휴직을 하는 등 적법절차를 밟지 않고 사실상의 전임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을 7급 공무원을 기준으로 할 때 이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연간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불법 전임 활동 외에도 정치행위 금지 조항 등 관련 법 규정도 
안중에도 없고 전공노는 산하에 정치위원회, 통일위원회, 
사법개혁투쟁위원회 등을 설치해 법률 위반까지 하고 있다.
각종 노동조합의 불법과 떼쓰기가 만연된 나라, 앞이 안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