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에 난 기사 ‘대통령 부인 비하 발언’ 소송서 이긴 송만기씨
“공영방송이라는 MBC의 인격 살인으로 저와 제 가족은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사람을 짓밟아 놓고 사과 한번 없더군요. 요즘도 MBC가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에서
자기는 공정한 척 남만 비판하는 걸 보면 무섭기까지 합니다.”
가수이자 사회자로 활동 중인 송만기(50·사진)씨는 2004년만 떠올리면
지금도 모골이 송연해진다고 했다. 2004년 3월 26일 MBC의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인 ‘신강균의 뉴스 서비스 사실은’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나온 ‘대통령 부인 비하 발언’을 내보냈다.
송씨는 당시 이 집회의 사회를 봤다. ‘신강균…’은 송씨의 발언 중 “고등학교도
안 나온 여자(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지칭)가 국모 자격이 있느냐”는
부분을 내보냈다.
“방송 직후부터 어떻게 알았는지 협박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어요. 4일 동안
정확히 2760통의 협박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와 가족을 죽이겠다는 협박 때문에
경찰차 2대가 집에 상주했고, 전 사업도 접어야 했습니다.
특히 TV에서 제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는 바람에 가족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전 상당 기간 집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이들도 이틀간 학교에
가지 못했고요.” 그는 이 대목에선 말을 멈추고 울먹거렸다.
당시 그의 부인이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기로 돼 있었지만 이 또한 좌절됐다.
전국적으로 지탄받는 사람의 가족을 교육 현장에 투입할 수 없다는 일부 학부모의
항의 때문이었다.
“발언 취지와 다르다고 MBC 측에 항의했지만 면박만 당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으니 말을 말라더군요. 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죠.”
송씨에겐 협박과 항의가, 청와대 홈페이지엔 권양숙 여사에 대한 격려의 글이
잇따랐다. 이 사건은 당시 대부분의 언론에 크게 보도됐다.
하지만 한 기자의 용기 있는 고백으로 상황은 반전되기 시작했다. 당시 집회 현장을
취재했던 CBS 사회부 최철 기자는 자사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을 통해
“본질을 외면한 MBC의 편집 방송이 네티즌들을 선동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송씨의 발언 취지가 MBC에 보도된 내용과 정반대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MBC 측은 “잘못이 없다”고 버텼다. 현장 상황을 정확히 편집해
보도했다는 것이다.
또 “편집 없는 방송은 없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여론이 악화되자
MBC 측은 원본 테이프를 다시 방송해야 했고, 송씨의 발언 취지를 거꾸로
왜곡 편집한 사실이 드러났다.
송씨는 당시 “‘많이 배우신 분(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이 보잘것없는
사람 앞에서 굽실굽실 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한 대통령의 발언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언어적 살인입니다.
제가 만약 대통령 영부인의 학력이 고졸도 안 돼 국모 자격 없다고 말한다면
이것 또한 언어적 살인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라고 말했었다.
MBC는 애초 송씨가 욕설을 하는 장면도 내보냈지만, 이 또한 청중을 말리는
과정에서 덧붙여진 발언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MBC는 보수 집회를 비판한다는 자신의 편집 방향에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했고, 개인 송씨는 고스란히 희생양이 된 것이다.
송씨는 2006년 10월 MBC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1000만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이 후속 방송을 보지 못한 채 ‘대통령 부인
비하 발언’으로만 그를 기억한다고 한다. 한번 망가진 개인의 명예를
회복할 길은 아직도 먼 셈이다.
“전 MBC가 국민 권익을 위해 거대 권력과 맞서 싸운다고 하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남을 비판한다는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이 그 정도인데요. 탄핵 방송, 광우병
방송 왜곡도 그렇지만 요즘도 일방적으로 자기에 유리한 입장만 내보내고 있는
방송법 보도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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