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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법관의 양심 - mbc PD 수첩 판결

modory 2009. 2. 18. 09:58

 

◐무너진 사법부의 양심◑
'광우병 PD수첩' 손배소송 기각-천정배 의원 딸이 주심판사를 맡다니..
아마추어 정권 같았던 노무현 정권에서 국민들은 변화를 갈구했다.
그래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은 이명박후보에게 1150만 표를 
던져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아직도 이명박 정부의 국정 비전이 뭔지 알 수가 없다.
화합하는 사회, 경쟁력 있는 국가를 위한 변화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반대파의 불복종 운동으로 촛불집회가 
열려 정권이 휘청거렸다. 최근에는 용산 철거민 참사가 또 사회적 긴장을 
불러오고 있다. 법과 질서는 국가의 생존에 필요한 절대 조건이건만
사회 질서를 지키다 일어난 참사에 경찰에 책임을 묻고 책임자를 
물러나게 했다.
혼돈의 행정부가 갈팡질팡하는 가운데 사법부마져 양심이 무너진 일이 벌어졌다.
광우병 공포를 왜곡·과장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시청자 2400여명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기각됐다.
손해배상청구소송거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신문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지난해 5월 광화문 촛불시위에 참여하고 
촛불시위 합법화를 위해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사실이 있어 
불법 촛불시위를 옹호한 듯 한데 그  딸(32)이 주심판사를 맡았다면
결과는 뻔 한 것이 아닐까? 이 소송 대리인은 "변론 기회도 충분히 
주지 않는 등 불공정 재판을 하고 있다"며 
지난 12일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지만 역시 기각됐다는 것이다.
대법원 '법관 행동강령'에도 '이해관계의 직무 회피' 기준을 
확대하는 등 '회피'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고 한다
인간이 사는데 강령이나 규칙 이전에 양심과 도덕성이 더 문제이다.
지 아비와 관련되는 일의 재판에 그 딸이 관여토록 하는 것은 
옳지 않는 일이다. 재판부에서 사건을 맡기지 말아야 했었고
설령 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법관의 
양심일 것이다.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민사16부(재판장 양현주)는 
17일 "PD수첩은 시사고발 프로그램으로 다소 과장되고 
선정적일 수 있으나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용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고 다수의 시청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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