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대한민국 법무장관 지낸 사람 맞나●
천정배 민주당 의원이 그제 국회 대(對)정부 발언에서
“이명박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국민 주권을 짓밟고 하늘을 거스르는
쿠데타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안 경제 언론 교육 노동 환경 역사 등 일곱 가지(분야에서의)
쿠데타가 이명박 정부가 꿈꾸었던 747공약이었다”면서
“국민은 권력의 공포에 떨면서 세금 내는 의무만 잔뜩 짊어진 종 신세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용산 참사를 “광주학살 못지않은 국민 학살”이라 했고,
일부 누리꾼이 쓰는 ‘쥐박이’ ‘땅박이’란 표현까지 여과 없이 동원해
대통령을 모욕했다.
그는 노무현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명색이 법치 구현의 한 축(軸)을
담당했던 사람이다.
또 4선 의원에 집권당(열린우리당) 원내대표까지 지냈다. 그런 인물이 악플에
정신 빠진 철부지 누리꾼들과 하등 다를 게 없다.
오죽하면 같은 당 의원들조차 “국민이 어떻게 볼지 두렵다”고 했을까.
천 장관 말대로라면 이 정권을 지지하는 국민은 모두 ‘쿠데타 지지세력’인
셈인데, 이런 국민 모독이 또 있겠나.
그가 남용하듯이 쿠데타란 말을 쓰자면, 천 의원이야말로 법무부 장관
재임 중 합법을 가장한 사법적(司法的) 쿠데타로 대한민국 법질서를
교란했다.
“6·25는 통일전쟁”이라던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구속을
막기 위해 2005년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발동해
검찰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았는가.
강 교수는 평양을 방문해 만경대(김일성 생가)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아 통일위업을 이룩하자’는 글을 남기고,
한미동맹을 ‘반민족적, 예속적, 반평화적, 반통일적’이라고
공개 비난했으며,주한미군 철수와 북의 핵개발 불가피론을
편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다.
천 장관이 이런 사람을 방면하기 위해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권력남용이라고
우리는 본다. 천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검찰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뒤흔들고 김 총장의 중도 사퇴를 불렀다.
그런 천 장관이 용산 사건의 실상과 다른 ‘학살’이라는 용어를 쓰고,
현 정부를 거의 반이성(反理性)적으로 매도했다.
민주당은 그의 발언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국민 앞에 밝힐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