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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도 좌파에 점령되었는가?

modory 2009. 3. 11. 09:49

◐사법부도 좌파에 점령되었나?◑

경찰 폭행' 재판받은 9명중 실형 1명도 없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조선일보가 촛불' 폭력시위 구속자 44명 量刑을 취재해보니 
경찰버스 부순 '망치男' 법원 "선량하다" 풀어 주었고 
촛불 지도부 15명 재판 반년 넘게 1심도 못 끝내고 있다는 것이다.
사법부마져 좌파에 점령 당 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조선일보는 보면 "작년 7월 26일 오후 11시50분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시위대가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서울경찰청 1기동대 소속 의경 2명을 
납치해 웃통을 벗기고 집단폭행했다. 
누군가가 돌로 의경의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동료를 구하러 간 의경들도 
시위대에 목덜미와 멱살이 잡혀 주먹 세례를 받았다.
경찰은 이날 의경들을 폭행한 혐의로 이모(28·고시원 총무)씨와 
여모(21·대학생)씨 등 4명을 구속했다. 
하지만 이들 4명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씨는 벌금 300만원이 확정돼 풀려났고 여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벌금 200만원은 너무 과하다"며 상급법원과 다투고 있다. 
나머지 2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고 했다
폭력을 휘들러도 판사들이 이런 판결을 내렸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조선일보 기사를  더 보자.
- 지난해 경찰은 촛불 시위 때 난동을 부린 과격 시위대 44명을 구속했다. 
이중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은 9명은 아무도 실형 선고를 받지 않았다. 
경찰버스를 부수거나 방화하려 한 5명도 마찬가지였다. 
경찰을 향해 염산 병을 던지거나 새총으로 쇠구슬을 쏜 혐의로 구속된 9명 중 
5명만 징역 10월을 받았다.
법원은 대체로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가 경미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집유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 판결을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일용직 노동자인 서모(46)씨는 지난해 6월 20일 서울 세종로사거리에서 
폴리스라인을 설치한 40대 여경에게 욕설을 퍼붓고 얼굴을 때렸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2년(징역 6월)에 보호관찰 1년을 선고하고 
서씨를 풀어줬다. 
그러나 서씨는 이 사건 말고도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여러 건 있는 
상습범이었다. 
같은 달 25일, 도로점거를 하다 경찰에 연행된 전교조 간부 윤모(51)씨는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화장실 문까지 부쉈다. 
윤씨 역시 상습적인 공무집행 방해범이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스스로 "죄질이 나쁘다"고 밝히고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경우도 있었다. 김모(48·퀵서비스 기사)씨는 작년 6월 26일 시위대와 
함께 코리아나 호텔을 습격해 호텔 현관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김씨는 경찰관이 자신을 체포하려 하자 시위대를 불러 도주했다. 
김씨를 쫓던 경찰은 시위대에 붙잡혀 곤욕을 치렀다. 
김씨는 범행 당시 경찰이 자기 얼굴을 알아보기 어렵게 마스크와 선글라스, 
모자를 착용했다. 그런데도 1·2심 법원은 "김씨가 즉흥적으로 
범행을 했다"며 집유를 선고했다. 헬멧과 보호장구를 착용한 채, 
망치를 들고 다니며 전경버스를 마구 부숴서 일명 '망치남'으로 불린 
유모(24·대학생)씨는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등 선량하게 
생활해왔다"는 이유로 집유 판결을 받았다.
더 큰 문제는 구속된 사람 44명 가운데 단순 참가자가 아니라,
 '지도부'에 해당하는 인사 15명은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다. 이들은 한국진보연대 소속 오종렬·한상렬 대표, 
 참여연대 소속 박원석·안진걸씨, 이명박탄핵연대의 백은종씨 등 
 광우병대책회의 소속 재야인사들이다. 
 이들에 대해서 법원은 6개월이 넘도록 1심조차 선고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이들이 야간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시법이
  '위헌'이라며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재판이 길어지는 것은 법원이 진보세력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보석으로 풀려난 일부 인사들은 제2의 광우병대책회의 
  성격의 단체를 만들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격 시위대에 대한 관대한 양형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동국대 이윤호 교수는 "범죄를 억제하려면 그에 따른 이익보다 
  비용(처벌)이 커야 되는데 현재 우리 사회에서 불법시위는 비용보다 
  이익이 큰 장사"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법원의 관대한 판결이 법집행 기관의 사기나 의욕을 
  저하시키는 부작용도 우려했다. 
  그는 "애써 범법자를 잡아봤자 곧 풀려 나와서 도로 잡아야 한다면 
  경찰관들로서는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굳이 검거에 나설 이유가 없다"며
   "결국 공권력이 복지부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법 경시, 공권력 조롱을 낳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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