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풍진세상●/★방송

mbc 광우병 방송은 허위이다 - 고법에서

modory 2009. 6. 18. 17:55

 
 고법(高法)도 "PD수첩 광우병 정정보도하라"

  • 2009.06.18 02:20

지난해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로 인한 사회 혼란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아 온 MBC PD수첩의 보도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정정(訂正) 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여상훈)는 17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해 4월 29일 MBC PD 수첩의 '광우병 소 보도'에 대해 청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 소송에서 "MBC는 3가지 부분의 허위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PD 수첩 보도 내용 중 정정보도 대상으로 정한 부분은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 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에 이르며, 이는 영국인보다 3배 미국인보다 2배 높은 수치"라는 부분과 ▲ "미국에서 인간 광우병이 발생한다고 해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부분 ▲"우리측 협상팀이 미국 도축시스템을 잘 몰랐거나 알면서도 위험성을 은폐 또는 축소하려 한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다.

재판부는 '인간광우병 발병확률 94%' 부분에 대해 "인간 광우병 발병에는 다양한 유전자가 관여하고 있는 만큼, (PD수첩처럼) 하나의 유전자형만으로 발병 위험성을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
보도는 허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에서도 한국정부는 검역과정 등에서 수입 중단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허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 협상팀의 위험성 은폐' 부분에 대해서도 "협상팀이 미국의 실태와 위험성에 대해 분석하고 협상시 대응논리 등을 미리 준비한 사실이 인정돼 허위보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PD수첩 보도내용 중 이른바 주저앉는 소(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린 것처럼 위험성을 과장 왜곡한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보도"라는 판단을 내리면서도, PD 수첩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정정과 사과방송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번 정정보도 판결 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조선일보 원문보기 ☞

  검찰은 광우병 왜곡보도 혐의로 PD수첩 제작진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서울중앙지검 정병두 1차장검사는 18일 수사발표후 가진 일문일답 시간에 “(PD수첩 제작진)에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하는 정병두 1차장검사와 취재진의 일문일답.

-이메일은 한사람의 것만 공개됐다. 나머지는?
“자료에 보면 김보슬 PD가 나온다. 보도자료 41페이지에 김보슬 PD가 등장한다. 내부의 의도가 PD수첩 제작진과 전체가 공유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김보슬 PD가 관련돼 있고, 김보슬PD가 외국과 관련된 취재는 대부분을 담당했기 때문에 제작진 일부와는 공감하고 있지 않았을까 한다.”

-이메일이 방송 왜곡과 연결될 수 있나?
“왜 왜곡을 하게됐냐라는 문제인데. (이메일에서) 광우병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왜곡된 부분이 있다.”

-특정위험물질(SRM)로 분류된 것은 PD수첩이 올바로 지적한 것 아닌가?
“SRM은수출 당사국에 따라서 기준이 다 다르다. 국제수역사무국(OIE)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이 되면 SRM 기준이 줄어든다. 그 이전에는 미국은 광우병 위험 통제국 자격을 받지 못했으나 이 자격을 OIE로부터 취득한 다음에 우리나라와 이번 협상이 이뤄졌던 것이다.”

(전현준 부장검사) “SRM은 수출국의 현상태에 따라 포함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광우병 위험 통제국인지 아닌지. 깨끗해서 무시할 정도인지 또는 사료 조치를 어떻게 하고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각 나라마다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PD수첩에서는 기존에는 7가지였었는데 2가지로 줄었다고 보도됐다. 그 기준에 의해 협상을 시작을 했고, 4월18일날 타결이 됐다.그런데 PD수첩은 이번 협상결과 두가지가 우려된다며 30개월령 미만소가 수입되고 고농도로 집중돼 있는 SRM이 수입되는 것이 문제라고 보도했다. 광우병 걸린 소에 특정 위험물질이 들어오게된다. 다시 보면 그런 부분들은 허위에 의한 판단이다.”

-정부가 PD수첩 보도 이후에 추가협상하고 대통령이 두번이나 사과한 부분은 판단에서 배제됐나?
“수사팀은 법률적인 문제만 봤다. 추가협상 자체가 법률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추가협상에 임한것은 아니다. 국민들을 진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조치였다. 이는 수사팀이 판단할 부분은 아니다. 추가협상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 까지 저희들이 언급하기는 부적절하다.”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 사소한 실수면 대체로 관대한 선고를 내리는데?
“실수라면 그럴 수 있다. 그러나 PD수첩의 보도는 다분히 의도적 왜곡이 있었다고 보인다. 일례로 ‘이런 젖소(dairy cow)’도 도축된다는 의미였는데, 처음 번역본에는 ‘광우병 소’라고 돼 있다. 그러나 해당 번역가는 자기는 젖소라고 썼다고 한다. 이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바꾼 것이다. 번역이 잘못됐다거나 단순한 실수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PD수첩은 방송을 통해 시청자에게 사과했는데 굳이 형사처벌까지 해야 했나?
“우리는 법률적으로 판단하는데, 그렇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정정보도도 PD수첩의 의도로 방송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명예훼손 말고 업무방해도 적용했는데 판매 업무가 방해받은 것 어떻게 증명이 되나?
“수입육업체 가운데 한곳은 가맹점 취소가 27건에 이르렀다.”

-가맹점 취소가 PD수첩의 방송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나?
“연결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전현준 부장검사) “취소를 한 사람들이 PD수첩 방송을 보고 ‘나 도 저희 수입고기 못팔겠다’고 수입육 업체에 전화를 걸어 말을 했다. 확인해보니 가맹점 취소를 한 사람들이 PD수첩 때문에 가맹점을 취소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정운천 전 장관이 작년에는 고소를 안했는데 왜 수사팀 바뀐 다음에 고소한 것인가?
“그것은 정운천 장관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낫겠다.”

(전현준 부장검사) “명예훼손이 반의사 불벌죄로 처벌 의지가 없으면 수사가 안된다. 피해자의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 하는데 문제 없다”.

-정 전 장관이 작년에는 왜 고소 안했나?
“알수 없다.”

-검찰이 보기에는 어떤 의도로 왜곡했나?
“광우병의 위험성을 전달하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고, 정치적인 목적도 있을 수도 있고 종합적일 것이다. 단지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만 왜곡이 됐다고는 보지 않는다. 종합적으로 봤다.”

-민동석 정책관에게 협박 메시지 보낸 사람은 처벌 안되나?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처벌을 검토해보겠다.”

-수입육업체 피해자는?
“작년에는 수사가 안됐고, 이번에 수사팀이 바뀌면서 다시 수사하게 된 부분이다. 작년에는 수사 자체가 없었다.”

-개인 명예훼손 판례도 많이 검토했다고 하는데, 해외 사례는 어떤가?
"해외에서는 미국에 판례가 많이 형성돼 있다. 언론의 자유를 공인에 대한 보도에서는 약간 처벌 기준을 위로(엄격하게) 잡고 있다. 공적 관심사의 경우에는 두가지 기본권 중에 언론의 자유가 더 우위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허위로 만들었다면 이를 언론의 자유로 보호해준 적은 없다.“

-촬영 원본을 제출하지 한고 농성까지 했는데, 불구속 처리한 이유는?
”이유야 많다. 제일 첫번째는 불구속 수사 원칙이 있다. 또 이번 수사는 어떤 한 사람의 처벌보다는 언론의 객관적 사실 보도의 한계를 가리는 데 수사 의의가 있다. 또 언론에 대한 탄압이라는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 등 때문에 구속 영장을 청구치 않았다.“

-친일 매국노라는 모멸적인 표현을 썼다고 보도자료에 기재됐다. 그러나 마무리 모멘트에서는 일반적인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썼다. 처벌 가능한가?
”이미 방송 내에서 친일 매국노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명예훼손의 판단의 기준은 시청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럼 당시 피해자는 ‘매국노’라는 지탄을 받았던 정 전 장관과 민 전 정책관이다. 그럼 이는 판례에서도 문제 될 것이 없는 부분이다.“
조선일보 ( 2009.06.18)에서

고등법원에서는 정정보도하라고 하고 검찰에서는 피디들을 기소했건만 엄기영 사장은 끄떡도 않으니 과연 세긴 세다. 허위 방송하고도 사장이 그대로 있는 이런 나라도 있는가? 참으로 불가사의한 나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