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위꾼들에게도 민주화를 인정하여 보상금을
주었다고 조선일보가 인용 보도했다.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 지급한 보상금 중 상당 부분이 '쌀 수입 반대' 등 민주화 운동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위를 한 사람들에게 지원됐다는 것이다.
거기다가 더 기가 막히는 것은 민주화 유공자도
아닌 시위꾼들을 유공자로 둔갑시켜 지출이 늘어나자 일제시대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보상금으로
책정됐던 돈 중 229억원도 이런 시위꾼들에게 주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원유철(경기 평택갑) 의원은 14일 "1994년 전남대
앞에서 쌀 수입 개방 반대집회에 나갔다가 전경에게 부상당한 A씨에게 보상금과 치료비 등 총 1억7364만원이 지급됐다"며 "이런 잣대라면 한·미
FTA 반대 시위자도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쳐줘야 한다는 말이냐"고 했다.
원 의원이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4년 쌀수입개방 반대, 신공안탄압분쇄 시위'에 참가한 B씨에게도 총 1억1018만원이 지급됐고, 그해 2월 '우루과이 라운드 국회비준
저지 시위' 중 다친 C씨에게도 4976만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도 보상금을 지급한 사유 중에는 '학생회 활동 중 전립선암 발생 사망'(보상금
1억712만원), '위장취업 중 안전사고로 사망'(1억1136만원) 등도 있었다.
정권에 따라 잣대도 달랐다. 1997년 '김영삼
권위주의정권 대선자금 비리공개 요구' 시위에 참가했다 다친 사람에게는 약 2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지만, 김대중 정권 비리 관련 시위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는 없었다. 또 '3당 합당 반대' 시위를 하다 다친 사람들에게는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이 주어졌지만, 'DJP 연합' 반대
시위로 보상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
민주화 운동인지 확정할 수 없어 보류된 비율도 2000년엔 2.8%에 불과했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43%로 급증했다. 그동안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는 시위진압 과정에서 전투경찰 7명이 숨진 동의대 사건과,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한
'사노맹 사건'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한 일 등으로 논란이 됐었다.
민주화 유공자가 이처럼 양산돼 줘야 할 돈이 많아지자 작년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운영보상금'으로 책정된 돈 중 229억원을 빼내 보상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 의원은
"일제하 강제동원 희생자들은 나이가 최소 80세에 이르는 고령으로 하루라도 빨리 보상금을 지원받아야 할 분들"이라며 "퍼주기식 민주화 유공자
양산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
이런 잣대로 시위꾼들에게 돈을 주니 누가 시위에
참가하여 폭도로 변하지 않겠는가? 이 따위 위원회를
왜 그대로 두는지 맹박이 정부가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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