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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도지만 무죄라....

modory 2010. 12. 2. 23:04

허위보도 맞지만 죄 안된다”… 5개 쟁점중 3개 사실과 달라

2010/12/02 국민일보

MBC PD수첩의 광우병 위험성 보도내용 중 일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허위사실로 인정한 것은 객관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을 확실한 사실처럼 과장 보도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PD수첩 제작진에게 적용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는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보도내용 중 검찰과 제작진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 부분을 허위로 인정해 대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3가지 쟁점은 과장 보도로 허위=
PD수첩은 주저앉는 소를 일컫는 ‘다우너 소’를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큰 소”로 보도한 반면 재판부는
 “1997년 이후 광우병에 걸린 소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아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방송 중 한 PD가 “아까 광우병 걸린 소”라고 말하는 등 전체적으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광우병 의심증상으로 사망한 아레사 빈슨의 사인(死因)에 대해서도
 “의사들이 의심한다(Doctors suspect)” 
 “그녀가 인간광우병에 걸렸다면(If she contracted it)”이란 
 단서 표현을 삭제하고 마치 인간광우병에 걸린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한국인의 94.3%가 프리온 유전자형이  
메티오닌-메티오닌(MM)형이기 때문에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하면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은 약 94%”라고 보도한 부분도 허위로 간주했다.  
논문에 실렸지만 다른 유전적 요인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의 특정위험물질(SRM) 5가지가 수입될 것이라는  
내용은 기준이 다양해 사실일 수 있고, 협상단의 미국산 쇠고기 도축실태 
파악 노력이 소홀했다는 부분은 비판이나 의견 제시로 허위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이 모든 쟁점을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를 허위로 판단한 것은 원본 테이프 등을 검증하며 보통의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판단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죄 성립 안돼=
재판부는 5가지 쟁점 중 3가지를 허위로 인정했지만 형사상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비록 일부 사실이 허위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한 
악의적인 비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부 공직자이고 미국산 쇠고기 협상이 먹거리 
문제에 관한 공적 영역임을 고려할 때 보도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선고가 끝난 뒤 검찰은 “허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악의적인 언론 보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정운천 전 농림식품부 장관은 “가장 중요한 3가지 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돼 반쯤 속이 풀린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조능희 PD는 “무죄가 날 것을 알면서도 (검찰이) 정치적으로 
재판한 것”이라며 “언론은 검찰의 겁박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했다.
허위 보도지만 무죄라는 이 판사는 정치 판사가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