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2013.03.25 국회는 위법 천국… 21개 법조항 수시 위반” 국회는 입법(立法)기관이 아니라 위법(違法)기관이라고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적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013년 3월 24일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을 우습게 여기고
위법, 편법을 일삼아 법치주의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며 "
국회는 헌법 1개 조항, 국회법 20개 조항을 상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헌법 54조 2항은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는 2003년부터 10년째 이 규정을 지킨 적이 없다. 국회법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는 1994년 국회법을 개정해 원 구성 시한을 명문화(총선으로 임기 개시 후
7일·5조 3항)했지만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
'결산 심의·의결은 정기국회 개회 전(8월 31일)까지 한다'(128조 2항)고
규정하고 있지만 15대 국회부터 18대 국회까지 16년간 전년도 결산안 처리 시한이
지켜진 것은 한 번(2011년)뿐이다.
'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회기 내 상임위 이동(사·보임)을 금지한다'
(48조 6항)고 규정돼 있지만 최근 2년 평균 250건이나 사·보임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불법을 자행하는 대한민국의 국회를 왜 모두 쳐다보고만 있을까?
국민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국회에 압력을 넣어야 한다.
세비 올리기등 제 주머니 챙기기에는 여. 야 없이 일사불란하게 거수기인
국회를 국민들이 응징해야한다
국회 의장과 구케의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선거 때 내놓은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을 두고 사기죄로 고발 조치하여 국민들의 뜨거운 맛을
보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