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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등 범법자가 더 잘 사는 나라 20130331

modory 2013. 3. 31. 07:13

'피의자 박지원 사건' 압수물 121억원 주인은 누구?

지난 2월 15일자 관보(官報)에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명의의 압수물건 환부(還付) 청구 공고가 실렸다. 압수 물건 관련 사건의 피의자는 박지원(朴智元) 전(前) 문화관광부 장관(현 민주통합당 의원)이었고,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특가법·뇌물)이었다.

압수물은 현금 36억여 원, 5억원권 자기앞수표 4장, 국민주택 1000만원권 400장 등 총 121억4330만원에 달했다. 이 공고에는 3개월 이내에 환부 청구를 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따라 국고로 귀속된다는 안내도 곁들여 있었다.

이 공고가 눈길을 끈 것은 ‘박지원’이라는 이름도 이름이려니와 121억이 넘는 금액의 규모와 그런 거액이 찾아갈 주인이 없어 국고로 귀속될 전망이 높다는 점에서였다.
 
◆현대 비자금 사건 수사 당시 검찰에서 설전을 벌였던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이 2003년 10월 6일 오후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도대체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 121억원의 주인은 누구이기에 자신의 돈이 국고로 귀속되는 과정을 눈뜨고 지켜만 봐야 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해 법적으로 이 121억원의 ‘생산자’는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고 그 돈을 관리하던 인물도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주인은 없다고 한다.

장부상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이 121억원의 주인은 어떻게 사라지게 된 걸까.

발단은 노무현(盧武鉉) 정부 시절이던 2003년 3월 14일 ‘대북(對北) 송금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임 김대중(金大中) 정권의 대북 송금 관련 의혹을 규명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특검은 같은 해 6월 25일,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성사 대가로 북측에 1억 달러를 송금하는 등 4억5000만 달러의 현금과 5000만 달러어치의 현물을 북에 제공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과정에서 특검팀은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2000년 4월 8일 북측과 정상회담을 최종 조율하는 과정에서 북측에 1억달러 지급을 약속한 뒤 현대 계열사에 대한 여신지원을 통해 북측에 돈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해 박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검 조사 과정 막바지에는 박 전 장관이 현대로부터 150억원을 수뢰했다는 혐의도 드러났다. 이번에 정부가 관보를 통해 찾아가라고 한 121억원이 그 150억원의 일부다. 특검 조사로 기소된 사람은 임동원(林東源) 전 국가정보원장, 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 회장 등 총 8명이었다.

이른바 ‘현대비자금’인 121억원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

※ 자세한 기사 전문은 월간조선 2013년 4월호(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_contentA.asp?nNewsNumb=201304100016)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